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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 설명 4단계와 거절 시 대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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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 가이드 · 현행 법령 기준

임차인이 “꼭 해야 하나요?” 하고 물을 때,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는 양쪽이 합의해야만 생기는 문서라, 설명하는 순서와 균형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거절됐을 때 남는 공증·확약서까지 한 번에 비교합니다.

합의조서가 생기는 조건
6개월명도 공증이 열리는 창
3,600건+직접 성립한 제소전화해

이런 협상 장면이라면 순서부터 잡아 보세요

  • 계약 조건은 거의 정리됐는데, 제소전화해 이야기를 꺼내자 임차인의 표정이 굳었다
  • 임차인 쪽에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서류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 임차인으로서 요청을 받았지만, 무엇을 확인하고 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끝내 거절하면 공증이나 확약서로 대신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이 혼자 준비해서 받아 오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 화해기일에서 임차인과의 합의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가 조서가 만들어지느냐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설명 순서, 임차인에게도 쓸모 있는 조항, 거절 시 남는 선택지를 차례로 정리하고, 요청을 받은 임차인이 확인할 점도 함께 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는 목적 → 임차인 보호 조항 → 비용 분담 → 진행 방식 순서로 설명하면 임차인이 판단할 정보를 차례로 받게 되어 대화가 덜 막힙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연 화해기일에서 양쪽 합의가 확인되면 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서가 작성될 출발점 자체가 없으므로, 임차인 설명은 덤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절차의 첫 단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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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터: “나가라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

분쟁이 생기면 소송 대신 미리 정한 조항대로 정리하자는 약속이라는 점을 먼저 말합니다. 조서에는 임대인의 의무도 함께 적힌다는 점을 이 단계에서 예고해 두면 다음 설명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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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조항을 먼저 보여 주기

보증금 반환 시기와 동시이행,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 쪽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항을 초안에서 먼저 짚습니다. 명도 기한이나 해지 조항은 그다음에 꺼내야 균형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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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누가 내는지 미리 정하기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분담 방식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뒤탈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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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식과 임차인의 선택권

신청은 보통 임대인이 하지만, 임차인은 자기 대리인을 직접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순서를 바꾸면 같은 내용도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부터 명도 기한과 해지 조항을 내밀면 임차인은 서류 전체를 임대인 전용 장치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 뒤에 보호 조항을 설명해도 방어적인 태도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과 보호 조항을 먼저 보여 주면 임차인은 ‘내 권리도 적히는 문서’라는 전제에서 나머지 조항을 검토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도 쓸모 있는 조항은?

제소전화해조서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의 명도 청구만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 연체 해지 기준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균형 조항은 설득을 위한 양보라기보다, 조서가 성립하고 나중의 다툼이 줄어들게 만드는 설계 요소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보증금을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돌려주는지 조서에 적어 두면 임차인도 자기 권리가 문서로 남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원상복구 범위 한정

원상복구 기준이 비어 있으면 퇴거할 때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이 됩니다.

문구 예: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계약 체결일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별지 사진 속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연체 해지 기준을 조문대로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문 그대로 적으면 임차인은 기준이 임의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는 방향을 보여 주는 틀이며, 실제 효과는 계약 내용과 건물 상태,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이행 조항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기 전에 건물을 넘기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집행 단계에서 보증금 반환 준비 여부가 함께 따져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면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임대인 조항과 임차인 조항을 나란히 놓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화해조서·공증·확약서 중 무엇이 남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를 끝내 거절하면 건물명도 공정증서나 명도확약서·특약으로 대신하는 길이 있지만, 세 문서는 효력과 쓸 수 있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명도 약속이라도 담기는 문서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표로 비교합니다.

구분제소전화해조서건물명도 공정증서명도확약서·특약
만드는 곳법원 화해기일공증인당사자 사이
조문 근거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공증인법 제56조의3당사자 사이의 약정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봄(제56조의3 제3항)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님 —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함
작성 시점조문상 6개월 같은 시점 제한 없음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제한 없음
추가 요건화해기일에 양쪽 합의 성립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 포함, 쌍방대리 금지서명·날인
임차인 협조필요필요필요

세 문서 모두 임차인의 합의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고, 차이는 문서가 생긴 뒤에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와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명도확약서나 계약서 특약은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 쓰는 길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인법 제56조의3 같은 6개월 제한이 없어 계약 체결 단계나 갱신 협의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기일을 거쳐야 완성됩니다.

만료가 가까울 때 열리는 길

건물명도 공정증서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원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작성을 촉탁할 때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제56조의3 제2항).

임차인에게 설명할 때 공정증서의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요건은 임대인 쪽 의무도 함께 집행 대상이 된다는 균형 장치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반환까지 6개월보다 많이 남았다면 이 선택지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계약 시점에는 화해조서와 확약서 사이에서 고르게 됩니다.

내 협상은 어느 쪽일까? 결론이 갈리는 3가지 지점

  1. 계약 체결 전인가 후인가 — 서명 전이면 화해조항을 임대료·기간과 함께 조율할 여지가 크고, 서명 후라면 임차인이 응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어 균형 조항의 무게가 커집니다.
  2. 임차인이 반대하는 조항이 무엇인가 — 명도 기한인지, 연체 해지 기준(상가 3기·주택 2기)인지, 비용 부담인지에 따라 고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인도·반환까지 6개월 이내인가 — 이내라면 건물명도 공정증서도 비교 대상이 되고, 그보다 멀다면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 밖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서와 임차인이 고치자고 한 문구를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대차계약제소전화해신청, 계약 당일·잔금 전후·입주 후 중 언제가 나을까요?

임대차계약제소전화해신청은 계약 당일, 잔금 전후, 입주 후 어느 시점에도 양쪽이 합의하면 할 수 있지만, 시점마다 임차인의 협조 동기와 준비 여유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청 시점을 계약 당일로 묶어 두지 않습니다.

계약 당일

장점 임대료·기간과 화해조항을 한 테이블에서 조율해, 임차인이 전체 거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주의 서명 당일 처음 꺼내면 “왜 이제 말하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쉬우므로, 초안은 며칠 전에 미리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 전후

장점 계약 조건이 정리된 뒤라 화해조항만 집중해 검토할 시간이 생깁니다. 주의 잔금과 열쇠 인도가 끝나면 임차인이 서두를 이유가 줄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장점 실제 사용 상태를 보고 원상복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주의 계약이 이미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어 임차인이 거절해도 잃을 것이 적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갱신이나 조건 조정 같은 협의 계기와 함께 제안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고르든 임차인 쪽 서류 준비가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으로 받고,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저희 사무소 진행 기준으로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므로, 인도 시점이나 갱신 시점에서 거꾸로 계산해 시작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할 때 넣으면 문제 될 수 있는 요구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을 넣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충돌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갱신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조서에 넣읍시다.”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커서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 사유를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권리금은 어떤 경우에도 주고받지 않는 걸로 하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를 통째로 배제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임대인: “월세가 한 번만 밀려도 바로 비우는 걸로 합시다.”

해지 기준은 상가 3기(제10조의8), 주택 2기(민법 제640조)로 정해져 있어, 이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낮춘 기준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민법 제652조가 제640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라도 상가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지므로, 초안 단계에서 해당 상가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를 거절할 때에는 제도 자체보다 특정 조항이 걸림돌인 경우도 있으므로, 거절 이유가 어느 조항에서 나왔는지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 결과는 계약서 특약에 어떻게 남기나요? 설명 메모와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협의 결과는 계약서 특약에 신청 협조 약정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지만, 그 특약만으로 임차인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은 합의 내용을 기록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을 줄이는 용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약 문구 예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청하는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하고, 화해조항은 별지 초안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화해비용은 ○○○이(가)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건넬 설명 메모
“이 절차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미리 합의한 조항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서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와 원상복구 기준도 함께 적힙니다. 비용은 ○○○이 부담하기로 했고, 원하시면 임차인께서 직접 대리인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초안을 먼저 보내 드리니 고칠 부분을 알려 주세요.”

비용 부담을 특약에 적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한 경우 각자 부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 부담이라는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화해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것도 임차인의 거부감을 낮추는 한 방법입니다.

서명 전 협상 체크리스트 6

  • 초안에 임차인 쪽 조항(보증금 반환 시기·원상복구 기준)이 들어 있다
  • 연체 해지 기준을 상가 3기·주택 2기 조문대로 적었다
  •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문구가 없다
  •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했다
  •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 쪽이 대신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 인도·반환까지 6개월 이내라면 건물명도 공정증서와도 비교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차인이 거절하면 제 계약엔 무엇이 대안인가요?
  2. 임차인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을 받아들여도 집행에 문제없나요?
  3. 이미 입주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수정 요청 문구를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하나씩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나요?

신청은 한쪽이 할 수 있지만, 조서는 화해기일에 합의가 성립해야만 작성되므로 임차인 동의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387조 제2항), 이 경우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불성립 뒤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3항).

제소전화해 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성립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지고, 강제집행 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강행규정과 부딪히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그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작성 단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이미 맺은 뒤에도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신청 시점을 계약 당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 후나 입주 후에도 양쪽이 합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성립한 뒤에는 임차인이 응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임차인의 수정 요청, 두 가지면 판단이 시작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초안), 임차인이 고치자고 한 문구, 인도 예정일을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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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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