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핵심은 빈칸이 아니라 ‘집행되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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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서식의 빈칸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찾는 분들이 정작 궁금한 것은 종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입니다. 적법하고, 집행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지키는 조항으로 짜여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살아납니다. 빈칸은 누구나 채우지만, 효력은 설계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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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리
Q.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소송 전에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문서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가 갖는 효력
집행권원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근거
양쪽 합의
임차인 동의 없이는 불성립
서식의 구성
Q.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형식은 4부분, 그러나 승부는 ‘화해조항’에서 납니다

법원에 내는 제소전 화해신청서와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뼈대를 갖습니다.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는 형식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분쟁이 닥쳤을 때 힘을 발휘하느냐 마느냐는 세 번째 항목, 즉 화해조항에서 결정됩니다.

1

당사자 표시

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성명·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적습니다. 법인은 법인명·대표자 정보가 함께 들어갑니다.

2

청구취지·청구원인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합의하려는지, 임대차 목적물과 사안의 배경을 밝힙니다.

3

화해조항핵심

차임·해지·원상회복·보증금 반환 등 양 당사자가 지킬 약속을 ‘집행 가능한 문구’로 구체화합니다. 양식의 심장에 해당하며, 여기서 효력의 강도가 갈립니다.

4

작성일·관할 법원

작성 날짜와 관할 법원을 표시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공하는 표준 서식은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지만, 그 빈칸을 어떤 문장으로 채우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읽기만 좋은 조항’과 ‘분쟁 때 곧바로 집행되는 조항’은 완전히 다른 문서입니다.

화해조항 안에 담기는 것
Q. 화해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분쟁이 생길 만한 지점을 미리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다툼이 되는 부분을, 나중에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화해조항에 담깁니다.

임대차 기간·차임

계약 기간, 월 차임, 관리비, 인상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추후 다툼의 소지를 줄입니다.

사용 목적·해지 사유

목적물의 사용 용도와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차임 연체 시 처리

상가는 차임을 3기(주택은 2기) 연체하면 즉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체 시 대응을 미리 정해 둡니다.

원상회복 기준

계약 종료 시 인테리어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미리 합의해 둡니다.

보증금 반환(동시이행)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을 못 받을까’ 하는 불안을 줄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조서 작성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한쪽으로 기운 조서는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문서로 확보하는 안심.

왜 ‘문구 설계’가 중요한가
Q. 양식만 잘 채우면 효력이 보장되나요?

‘집행되는 조서’는 집행 현장을 아는 손에서 나옵니다

화해조서의 진짜 가치는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느냐’에 있습니다. 문구 한 줄이 모호하면 어렵게 받아 둔 조서가 정작 집행 단계에서 힘을 못 쓰기도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이어온 실무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이 ‘집행되는 문구’ 설계의 바탕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비용 안내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선임료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1,000만원 이상100만원
· 위 금액은 당사자 일방 35만원·50만원씩 2명 기준이며 VAT 별도입니다.
·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발생합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관할 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비용은 계약 조건·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02-591-2334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필요 서류

기본 서류와 첨부서류 8종이 준비됩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서류 발급처와 사안별 준비물,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당신의 계약은 당신만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표본 양식만으로는 ‘내 사안에 맞는 집행되는 조서’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제도를 이해하시도록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 설계·비용·절차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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