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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신규·연체·만료 3상황별 문장 비교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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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 상황별 문장

계약을 막 맺었나요, 연체가 쌓였나요, 만료가 다가오나요? 상황이 바뀌면 신청서의 세 문장이 바뀝니다

청구원인 첫 문장, 다투는 사정, 핵심 화해조항 — 세 상황을 나란히 놓고 문장 틀로 비교합니다.

상황 1 · 신규 계약상황 2 · 연체 중 합의상황 3 · 만료 앞 명도 합의
3상황신규 · 연체 · 만료
3문장청구원인 · 사정 · 조항
10문항제출 전 점검표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양식은 받아 두었는데 우리 계약에 맞게 어느 칸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 아직 분쟁이 없는 신규 계약인데 다투는 사정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차임이 밀린 임차인과 약속한 분할 정산을 신청서에 어떻게 옮길지 고민이다.
  • 만료 후 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인도 날짜와 보증금 반환을 한 문장에 묶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지금 연체나 분쟁이 이미 있는가 — 있으면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의 중심이 바뀝니다.
  2. 명도 기한을 날짜로 확정할지, 조건으로 둘지 —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3. 보증금 반환을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묶을지 — 임차인의 동의 가능성과 임대인의 증명 부담이 함께 움직입니다.

BASIC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 기본 칸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 곧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입니다. 같은 조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 세 가지를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당사자·목적물 표시, 화해조항, 첨부서류 목록이 더해져 한 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칸은 화해가 성립한 뒤 만들어질 조서의 칸과 거의 그대로 맞물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화해조항이 조서의 원재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장 기재사항을 정한 제249조 제1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맞춰 칸을 갖추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다만 어느 규정이 화해신청의 성질에 맞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므로 하나하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서 칸조문 근거조서에 남는 자리작성 포인트
당사자·법정대리인제385조 제4항 준용 구조(제249조 제1항)제386조 당사자·법정대리인등기부·계약서와 이름·주소 일치, 법인은 대표자까지
청구의 취지제385조 제1항제386조 청구의 취지화해조항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청구의 원인제385조 제1항제386조 청구의 원인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목적물을 사실대로
다투는 사정제385조 제1항제386조 열거 항목에는 없음왜 지금 미리 정해 두는지 구체적으로
화해조항신청서 본문제386조 화해조항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읽히는 문장으로
목적물 표시청구취지·화해조항 특정청구의 취지와 함께1층의 일부면 도면으로 범위 표시

다투는 사정은 조서 기재사항(제386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화해가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칸입니다.

CASE 1상황 1 신규 계약: 분쟁이 없는데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적나요?

신규 계약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은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계약 조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을 막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아직 연체도, 명도 거부도 없으므로 다투는 사정에는 계약이 끝날 때 인도 시기,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정산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사정을 적는 방식이 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 A가 상가건물 1층의 일부를 임차인 B에게 처음 임대하면서 계약 당일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청구원인은 계약 사실을 담담하게 적는 데서 끝나고, 무게는 기간 만료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등 계약이 끝나는 경우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맞물릴지 정하는 화해조항에 실립니다.

다투는 사정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정도로만 적으면 화해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아 보완을 요구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원상복구 범위, 시설물 처리, 관리비 정산처럼 실제로 의견이 갈릴 만한 특약을 짚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 1 문장 틀 — 신규 계약

청구원인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원, 월 차임 ○원, 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투는 사정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인도 시기,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에 관하여 장래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어 이를 미리 정해 두고자 합니다.

화해조항피신청인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신청인은 위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문장 틀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효력과 문구는 계약 내용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ASE 2상황 2 연체 중 합의: 연체 사실과 정산 일정은 어떻게 적나요?

연체 중 합의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이미 생긴 다툼, 곧 차임 연체 사실을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의 중심에 둡니다. 몇 기분이 밀렸는지, 해지를 검토했는지, 어떤 일정으로 정산하기로 했는지를 순서대로 적으면 화해의 필요성이 쉽게 읽힙니다.

해지 사유를 적을 때는 건물 유형에 맞는 조문을 써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처럼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청구원인부터 흔들립니다.

정산 일정과 함께 넣는 불이행 시 인도 조항, 곧 "지급을 지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을 붙인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그 조건 성취를 누가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그에 따라 준용되는 제30조 제2항은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지체처럼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조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2 문장 틀 — 연체 중 합의

청구원인피신청인은 20○○. ○.분부터 20○○. ○.분까지 ○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미지급 차임의 정산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투는 사정신청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해지를 검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분할 지급을 약속하여,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의 인도 의무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항피신청인은 미지급 차임 ○원을 20○○. ○. ○.부터 매월 ○일에 ○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해지 기준은 상가(3기)와 주택 등(민법 제640조, 2기)을 구분해 적습니다.

CASE 3상황 3 만료 앞 명도 합의: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무엇을 고를까?

만료를 앞둔 명도 합의 단계의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화해조항의 인도 기한을 어떤 형태로 적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며, 그 집행에는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거쳐 기한 형태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날짜형

"20○○. ○. ○.까지 인도한다"처럼 확정기한을 적습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준용 → 제40조 제1항

조건형

"○○한 때에는 인도한다"처럼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제57조 준용 → 제30조 제2항

동시이행형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처럼 적습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준용 → 제41조 제1항

세 형태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날짜형은 집행 개시 시점, 조건형은 집행문 단계, 동시이행형은 집행 개시 단계의 요건이므로, 만료 앞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은 어느 단계의 증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증금을 따로 정한 날짜형

임대인은 기한이 지나면 집행 개시 요건을 갖추기 쉽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시기가 불안해 망설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묶은 동시이행형

임차인의 불안이 줄어 합의가 쉬워지는 대신, 임대인은 집행 전에 지급이나 지급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양쪽의 걱정을 함께 덜어 주는 균형 조항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 만료 앞 합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는 상가법 제15조(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와 부딪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므로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황 3 문장 틀 — 만료 앞 명도 합의

청구원인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 ○. ○. 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종료 후 건물 인도 시기와 보증금 반환 방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투는 사정인도 시기와 보증금 반환 시기의 선후, 원상복구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그 내용을 미리 확정해 두고자 합니다.

화해조항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날짜형으로 쓸 때는 보증금 반환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둡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정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COMPARE세 상황을 한 표로 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을 상황별로 나란히 놓으면, 같은 칸이라도 무게가 실리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신규 계약은 화해조항에, 연체 중 합의는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에, 만료 앞 명도 합의는 인도 기한의 형태에 무게가 실립니다.

칸상황 1 신규 계약상황 2 연체 중 합의상황 3 만료 앞 명도
청구취지종료 시 인도·보증금 정산 화해미지급 차임 정산·불이행 시 인도 화해만료 후 인도·보증금 반환 화해
청구원인계약 사실 중심, 짧게연체 기간·기수·해지 검토 사실까지만료 예정일과 인도 협의 사실
다투는 사정장래 다툼 항목을 구체적으로이미 생긴 연체와 정산 약속인도·반환 선후와 원상복구 범위
화해조항 핵심종료 유형별 인도와 정산분할 지급 일정과 불이행 시 인도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선택
첨부에서 챙길 것계약서·도면(1층의 일부일 때)연체 내역을 정리한 자료기존 계약서와 갱신 여부 확인 자료
흔한 실수다투는 사정을 막연하게 적음3기와 2기 기준을 섞음날짜·조건·동시이행을 한 문장에 섞음

마지막 줄의 흔한 실수가 보정 요구로 이어지기 쉬운 지점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으면 ○○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와 동시이행을 한 문장에 섞으면 집행 단계에서 갖출 요건이 흐려지므로, 한 조항에는 한 가지 형태만 담습니다.

CHECK작성을 마친 뒤 제출 전,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는 조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읽는 자가 점검입니다. 신청서의 문장은 성립 뒤 조서의 문장이 되므로, 처음 읽는 사람에게도 같은 뜻으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양식 빈칸만 다 채우면 그대로 접수되는 것 아닌가요?"

빈칸이 모두 채워져도 당사자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거나, 목적물 범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문구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칸을 채우는 것과 내용이 맞는 것은 별개입니다.

  1. 당사자 표시 — 이름·주소가 등기부·계약서와 같은지, 법인은 대표자까지 맞는지.
  2. 목적물 특정 —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1층의 일부면 도면이 붙었는지.
  3. 청구취지와 화해조항 — 두 칸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4. 청구원인 — 계약일·기간·보증금·차임이 계약서와 같은지.
  5. 다투는 사정 — 막연한 대비 문구가 아니라 구체적 사정인지.
  6. 연체 기준 — 상가법 적용 상가는 3기(제10조의8),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은 2기(민법 제640조)로 맞게 썼는지 봅니다.
  7. 인도 기한 형태 — 날짜형·조건형·동시이행형 중 하나로 일관되게 썼는지.
  8. 보증금 반환 — 반환 시기와 공제 항목이 조항에 드러나는지.
  9. 강행규정 문구 — 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는 상가법 제15조와 부딪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봅니다.
  10.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인지,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있는지 봅니다.

법도에서 진행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 날인 위임장, 관할합의서, 1층의 일부일 때 도면을 준비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상황에 따라 문장의 무게를 달리 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방법으로 보정과 재작성을 줄여 왔습니다.

FAQ제소전화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써도 되나요?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임대인만의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신청인·피신청인 표시와 청구취지 문장의 주어가 뒤바뀌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도 화해조항을 고칠 수 있나요?

접수 뒤에도 법원의 보정 요구나 당사자 협의에 따라 조항이 다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내용대로 작성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 고칠 내용은 기일 전에 양쪽이 합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만 내려받아 채워도 되나요?

양식은 칸의 순서를 알려 줄 뿐, 상황에 맞는 문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 연체 중 합의, 만료 앞 명도 합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을 달리 씁니다. 어느 상황인지 애매하다면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황은 신규 계약·연체 중 합의·만료 앞 명도 합의 3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 다투는 사정을 이렇게 적어도 보정 요구를 받을 위험이 없나요?
  3. 조건부로 쓴 명도 조항은 집행문을 받을 때 무엇이 필요하나요? (제57조 준용 → 제30조 제2항 조건 성취 증명서류)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2334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상황에 맞는 세 문장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볼 때 정확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연체가 보이는 통장 기록,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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