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대체 얼마가 적정할까요?”
월 임대료 한 가지만 알면 답이 나옵니다.
검색해도 금액이 제각각이라 막막하셨다면, 15년·3,600건의 실무로 정리한 정확한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결론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쌍방 70만 원부터’ + 법원비용 별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쌍방 합계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즉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은 별개이며,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실제로 준비하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일 때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법원비용(별도)
같은 비용(출장비 없음)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미리 기준을 잡아 두는 편이 훨씬 마음이 놓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지역·건물·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다 보니 처음 알아볼 땐 막연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구조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 ‘월 임대료 구간’ 한 가지만 알면 변호사 선임료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으로 나누어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법원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는데, 통상 합산 15만 원 안팎입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 준비 비용은 아래처럼 두 항목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뭐길래 이 비용을 들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서 미리 화해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비용은 결국 이 ‘힘 있는 한 장’을 적법하게 완성하는 값입니다.
제 사안은 70만 원일까요, 100만 원일까요?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만드는 값이 아닙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진짜 효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값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양쪽의 균형’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등록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미리 준비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과, 분쟁이 터진 뒤 들어가는 비용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위 금액은 표준 기준이며, 실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진행은 아래 5단계로, 의뢰인은 1~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며(빠르면 3개월),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위임장(인감 필수) 등입니다. 사안마다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라도, 결국 조서의 ‘설계’가 가치를 가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대표변호사 엄정숙
(토·일·공휴일 휴무)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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