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원칙과 ‘관할합의’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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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관할법원 안내

제소전화해 관할,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

원칙은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관할합의서 한 장이면, 부동산이 어디 있든·내가 어디 살든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원칙적으로는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 법인이라면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전국 어느 지방법원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나 멀리 떨어진 의뢰인도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1제소전화해 관할, 두 가지를 알면 끝납니다

제소전화해 관할은 ‘정해진 원칙’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길’ 두 갈래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기본 원칙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

신청은 피신청인(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합니다.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의 길

관할합의서로 ‘합의관할’

토지관할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관할합의서를 서면으로 쓰면 원하는 법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이런 오해, 자주 하십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 법원에만 낸다
아닙니다. 기준은 상대방 주소지이며, 합의하면 다른 법원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임대인) 주소지 법원이다
원칙은 반대입니다. 상대방(피신청인)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지방 부동산이면 꼭 그 지방까지
관할합의로 조정할 수 있어, 출장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내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맞을까? 계약 형태·상대방 주소·목적물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2-591-2334

2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 가능할까?

핵심은 관할합의서입니다. 관할을 합의로 정해 두면, 의뢰인의 거주지나 부동산 위치와 관계없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도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집중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전국
관할합의로
동일 비용·출장비 없음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멀리 사는 임대인·임차인도 부담 없이 제소전화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3관할이 정리되면, 비용도 명확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쓰기에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통상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4관할만큼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그래서 관할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가 결정적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충분히 반영해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5관할 합의부터 조서 송달까지 — 진행 순서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관할 합의 방향과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며(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도, 화해조항도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어느 법원에 낼지, 조서를 어떻게 설계할지, 비용은 얼마일지가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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