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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 신청인·피신청인 역할부터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비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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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일까
—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 두 사람의 이야기

한쪽이 신청해도, 결국 두 당사자가 함께 만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그래서 더 오래갑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주로 임대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주로 임차인) 양쪽입니다. 한쪽이 신청해도 법원이 둘 다 화해기일에 불러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고,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혹은 이미 운영 중인 상가를 두고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지? 나 혼자 진행하는 건가, 상대방도 와야 하나?” 이 글은 바로 그 질문,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누구이고 각각 무엇을 하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립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정확히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 갱신 시점을 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정확히 누구인가요?

제소전화해에는 늘 두 명의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쪽’과 그 신청을 ‘받는 쪽’입니다.

신청인
주로 임대인·건물주

합의할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는 쪽

법관 앞 화해
피신청인
주로 임차인

신청을 받아 함께 합의하는 쪽

두 당사자의 합의 → 화해조서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提訴前和解(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라는 이름 그대로,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두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신청은 당사자 한쪽이 시작하지만,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결코 한쪽만의 문서가 아닙니다.

한쪽이 신청하면, 한쪽만의 제도일까요?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압박하려고 쓰는 제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 당사자(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해 두 당사자를 모두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양쪽이 합의해야 비로소 화해가 성립하고, 한쪽이라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한쪽에만 기울면,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당사자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누가 이기느냐’의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양쪽이 납득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해 두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이 흔들릴 때 두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내 계약은 ‘어느 쪽 당사자’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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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는 각각 무엇을 하나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절차에서 맡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청인 (주로 임대인)

  • 합의할 내용을 담아 법원에 화해를 신청
  • 임대차계약서·등기부 등 기초 자료 제공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대행(쌍방 선임 시)

피신청인 (주로 임차인)

  •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 여부를 결정
  • 동의해야만 화해가 성립(동의 없으면 불성립)
  •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 등 자신의 권리를 조항에 반영
  •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확인
알아두기 — 두 당사자는 각자 자기 편의 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권장됩니다.
Q임차인(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력화하는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고,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당사자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사자가 거치는 절차, 그리고 ‘출석’ 문제

의뢰인은 앞쪽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빠르면
평균 6개월
9개월길면
당사자가 둘이라, 비용도 ‘쌍방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별도 —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입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별도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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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형태와 임대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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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사자가 각각 얻는 것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한쪽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두 당사자에게 각자의 ‘안전’을 줍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의 의무를 맞물리게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신청인)이 얻는 것
임차인(피신청인)이 얻는 것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 시 신속한 대응 근거
  • 분쟁의 사전 예방으로 시간·비용 절약
  • 자발적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압박 효과
  •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 계약 유지·운영의 안전을 조항으로 확보
  •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 법이 보장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조서는 글자 그대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그 차이를 실무로 증명해 왔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되는 순간’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사자가 둘이라, 서류도 ‘양쪽’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두 당사자의 위임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점만 봐도 ‘한쪽만의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위치’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이 신청인(임대인)인지 피신청인(임차인)인지,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좋은 타이밍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권장됩니다.

지금 머릿속의 막연한 질문을, 당신의 실제 상황에 맞는 답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전화 한 통입니다.

두 당사자 모두를 지키는 조서

당신의 상황을 들려주시면, 균형 잡힌 설계로 답하겠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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