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의 1/5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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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인지대, 일반 민사소송의 5분의 1입니다

건물을 새로 매입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얼마일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으로 일반 민사소송을 냈을 때 내야 할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며,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1/5일반 소송 대비
제소전화해 인지대
15만원 안팎인지대+송달료
법원비용 합계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계약이 평온할 때 미리 약속을 법대로 굳혀 두는” 안전망으로 활용합니다. 그 첫 비용 관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인지대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정확히 얼마인가요?

Q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화해 목적물인 건물·토지의 가액을 매년 고시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한 뒤, 그 소가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을 납부합니다. 사안마다 목적물 가액이 다르므로 금액도 달라지지만,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대체로 15만원 안팎에서 형성됩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보증금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성질의 돈이 아니라, 절차 진행에 쓰이는 실비입니다.
내 목적물에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궁금하다면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하시면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02-591-2334

제소전화해 비용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만 보면 비용 전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변호사 선임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①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인지대 —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1/5
  •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 송달료 —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산정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②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 / 100만원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70만원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100만원
  • 임대인·임차인 각 일방 35만원 / 50만원
  •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음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일반 소송보다 쌀까요?

법이 화해 신청에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받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다투는 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여서 인지대도 그만큼 낮게 책정됩니다.

같은 내용의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기준 100%
100%
제소전화해 인지대1/5 수준
20%

여기에 시야를 넓혀 보면 차이는 더 큽니다. 분쟁이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므로, 인지대도 선임료도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명도소송과 제소전화해, 한눈에 비교

비교 항목
명도소송
제소전화해
진행 시점
분쟁 발생 후
분쟁 발생 전(예방)
평균 기간
6개월~1년
평균 6개월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쌍방 70만원부터
법원 인지대
상대적으로 높음
일반 소송의 1/5
집행 근거
판결 확정 후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왜 제소전화해를 한 곳에서 맡길까

15년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사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전체 견적은 사안을 확인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인지대보다 더 중요한 것 —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임대인은 분쟁 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보정 최소화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조항을 만듭니다.

제소전화해 선임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서류 안내
2
자료·견적
이메일로 자료 전달
조서 설계·정확한 견적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관할 법원 접수
5
조서 송달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내 사안에서는 얼마일까요?

목적물의 형태, 임대료 규모,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비롯한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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