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탄원서'를 찾으셨나요?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양쪽의 약속입니다
탄원서는 한쪽이 선처를 비는 문서지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방향만 바로잡으면, 훨씬 든든한 길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에는 '탄원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화해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법이 인정하는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탄원서(호소문)
- 한쪽이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일방적 문서
-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음
- 받아들일지 여부는 읽는 쪽의 판단에 달림
- 그 자체로는 강제집행 효력이 없음
제소전화해
-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함께 확정
-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
- 판사 앞에서 확인 →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제소전화해의 출발점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신청서의 진짜 핵심은 분량이나 문장 솜씨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법에 맞게, 그리고 양쪽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처음 문구를 어떻게 짜느냐가 곧 그 효력의 전부가 됩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막아 둔 부분은,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조항을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에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걸러내고,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구조로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조항은 우리 계약에 맞게 짜야 합니다
임대료,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모양에 따라 들어갈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공증의 느낌)받아 두면, 나중에 따로 재판을 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도 '소를 제기하기 전에(提訴前) 화해(和解)한다'는 뜻 그대로입니다. 적용 대상에 제한이 거의 없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인지대·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이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료 구간과 목적물 형태만 알려 주셔도 대략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리고, 자료를 받으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화해조서는 '쓰여 있는 것'보다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가 무엇인지 체득해 온 점이 차별점입니다. 다만 고객 관계를 고려해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해조서는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신속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균형 잡힌 약속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처음 맺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이 불가능합니다(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계약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인데, 바로 이 시점에 양쪽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표준 방식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안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투명하게 공개된 비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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