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청구이의,
화해조서도 막힐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라는, 그 집행력을 멈춰 달라고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화해조서가 청구이의에 흔들리고, 어떤 화해조서가 끝까지 그대로 집행될까요. 이 글에서 제소전화해 청구이의의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로서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립 후 사유·강행법규에 막힌 조항일 때만 다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청구이의란 무엇인가요?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지금의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채무자(집행을 당하는 쪽)가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곧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조서를 만든 제1심 법원에 제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이의는 화해조서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절차가 아니라 그 조서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추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즉 조서의 효력을 통째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별개의 길입니다.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는 3가지 경우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 돈을 갚았거나(변제), 서로 합의로 해지했거나, 의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는 강한 효력을 갖는 만큼 성립 ‘이전’의 사정으로는 다툴 수 없고, 오직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이는 판결도 변론이 끝난 뒤 빚을 갚으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권리,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식의 조항은 조서에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관철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갱신에 관한 언급 없이 ‘기간 만료 시 인도한다’고만 적힌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과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아 임차인이 청구이의로 집행력 배제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의 효력(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조서에서 정한 범위에만 미칩니다. 조서에 분명히 담기지 않은 권리관계까지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문구로 담았는가’가 곧 그 조서가 끝까지 집행되는지를 가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데 왜 청구이의가 가능한가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매우 강력하지만, 성립 이후에 권리관계가 실제로 바뀌면 집행을 멈출 통로(청구이의)가 열리는 것은 판결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조서 자체에 사기·강박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라면, 청구이의가 아니라 준재심이라는 별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 집행을 멈추려면 청구이의, 조서를 취소하려면 준재심으로, 다투려는 목표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그래서 처음 한 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이의에 흔들리지 않는 화해조서는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구조가 원칙입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나중에 청구이의로 집행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말로만 그럴듯한 조항’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의 차이를 알게 해 줍니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800건+)
민사법 전문변호사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서 한 줄에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검토 중인 조항이 청구이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VAT 별도)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당신의 상황은, 청구이의에 견디는 조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 임차인의 동의를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목적물이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묶을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청구이의에 버티는 힘도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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