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각하, 왜 막힐까? 신청이 문턱에서 좌초되는 5가지 이유와 한 번에 성립시키는 법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각하, 왜 막힐까?
신청이 문턱에서 좌초되는 이유와
한 번에 성립시키는 길

화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신청이 종결되는 ‘각하’. 그 원인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처음 설계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각하란 화해조항(본안)을 심리하기도 전에, 신청서의 형식·요건 흠결이나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 불응, 보정명령 불응 같은 절차상 이유로 신청이 문턱에서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결국 각하를 막는 열쇠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된,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안전장치 하나를 미리 마련해 두는 일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분쟁의 결말을 미리 정리해 두면, 훗날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가 와도 별도의 긴 소송 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문턱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 각하’입니다. 오늘은 왜 각하가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까지 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도 각하될 수 있을까?
Q제소전화해도 ‘각하’가 되나요? 양쪽이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내용에 합의했더라도, 법원이 보기에 신청 자체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화해조항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옳고 그름(본안)’을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문턱(절차)’을 넘지 못해 신청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와, 화해기일까지 갔으나 성립이 안 된 ‘불성립’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 신청서
제출
요건·송달
심사
화해기일
(법관 앞)

성립

적법한 조서로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불성립

강행법규 위반 조항 고집·불출석 등으로 화해가 안 됨. 원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각하

신청서 흠결·주소보정 불응·보정명령 불응 등 절차 흠결로 문턱에서 종결.

제소전화해 각하·보정을 부르는 5가지 이유

실무에서 제소전화해 각하나 거듭된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지는 사례는, 대개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 많습니다.

1

신청서 요건·형식 미비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이 분명하지 않거나, 당사자·대리권 표시에 흠이 있으면 본안을 따지기 전에 신청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각하·보정 원인
2

송달불능 후 주소보정 불응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안 될 때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각하 원인
3

보정명령 불응·지연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때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신청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각하·지연 원인
4

강행법규 위반 일방 조항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대인의 단전·단수 같은 자력집행 조항은 법이 막아 둔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성립 거부·보정·불성립으로 이어집니다.

보정·불성립 원인
5

화해기일 불출석

지정된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양 당사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졌는지까지 법관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불성립 원인

요약하면

대부분의 제소전화해 각하는 ‘서류·절차의 흠’과 ‘한쪽만 유리한 무리한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둘 다 처음 설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각하와 불성립, 무엇이 다를까?
구분각하불성립
판단 단계 본안(화해 내용) 심리 전, 문턱에서 화해기일까지 진행 후
대표 원인 신청서 흠결, 주소보정 불응, 보정명령 불응 강행법규 위반 조항 고집, 합의 미도달, 불출석
이후 흐름 보정·재신청 등으로 시간·비용 추가 원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예방 핵심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된,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본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한 무리한 조항이 바로 보정과 불성립, 나아가 각하의 빌미가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처음부터 차단해야 할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강요
  •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강요
  • 임대인의 단전·단수 등 자력집행 조항
  • 법으로 보장된 임차인 권리의 사전 박탈

양쪽을 지키는 균형 설계

  • 임대인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 임차인 ─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 차임·관리비·원상회복 기준을 사전 명문화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주택의 경우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조서에는 이런 기준이 법에 맞게 반영돼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당신의 계약은 각하 위험이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위험 요소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는 설계의 힘

각하와 거듭된 보정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쌓아온 경험으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고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구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년부터)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단순히 ‘성립되는 조서’를 넘어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집행까지 이어지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800건이 넘는 명도소송과 240건이 넘는 강제집행 경험이, ‘문구만 있고 집행은 안 되는 조서’를 걸러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일까?

법도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절차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신청인·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등에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의 작은 흠 하나가 보정·각하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런 분께 특히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적법하게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묶어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은 각하될 수 있을까’ ─ 답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제소전화해 각하는 대부분 ‘피할 수 있었던 흠’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점유 상태,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일반론보다 ‘내 사안’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약 2분)
대표전화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