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끊겨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주는,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를 미리 해둡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상가 월세가 3기분 밀리는 그 순간,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하는 길과 이미 손에 쥔 화해조서로 바로 집행하는 길 — 두 갈래가 갈립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차인의 차임이 3기분 연체되면, 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의 핵심은 바로 이 ‘소송을 건너뛰는 힘’입니다.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가장 두려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그렇다고 가게를 비워주지도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연체액은 계속 쌓입니다.
같은 차임연체, 다른 결말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었는지에 따라, 똑같은 ‘월세 3기 연체’ 상황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화해조서로 바로 집행
내 계약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Q자주 묻는 질문
검색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핵심 궁금증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분, 주택은 2기분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했을 때, 화해조항에 정해 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차임연체 → 강제집행,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화해조서가 ‘집행되는 문구’로 잘 설계돼 있어야 막힘 없이 진행됩니다.
즉시 강제집행 신청 기준
즉시 강제집행 신청 기준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 성립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차임·해지사유 등을 화해조항으로 정리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 둡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연체
상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화해조항에 정해 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집행권원 정비
계약해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집행권원인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합니다.
실무에서는 약속이 어긋났다고 곧바로 집행으로 가기보다, 먼저 한두 차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미리 마련해 둔 화해조서가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설계’가 중요할까요
차임연체 상황에서 진짜 차이를 만드는 것은 ‘화해조서를 받았다’가 아니라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받았다’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경험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데 강점을 둡니다. 차임연체 같은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당사자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집행문 및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차임연체 대응을 위한 안전망이면서도,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지 않는 균형 위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1기만 연체해도 해지한다”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야 보정 절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절차와 준비 서류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인 신청서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가 기본입니다. 인감 관련 서류는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해 드립니다
새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대인이라면,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에서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재정리하고 싶은 분,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임차인,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양측 모두에게 제소전화해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차임연체가 두려운 계약, 시작될 때 끝내 두세요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대비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답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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