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항, 잘 쓴 한 줄이 ‘확정판결’이 됩니다 — 양쪽을 지키고 ‘집행되는’ 화해조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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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조항,
잘 쓴 한 줄이 ‘확정판결’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 그 힘의 정체는 화해조서에 담기는 제소전화해 조항 한 문장에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라도 법에 맞게,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양쪽 의무를 함께 묶어 쓰면 분쟁이 생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잘못 설계하면 무효가 되거나, 막상 집행 단계에서 막혀 버립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조항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들어가는 합의 문언, 즉 제소전화해 조항이 제도 전체의 무게중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제소전화해 조항에 실리게 됩니다.

같은 한 줄, 전혀 다른 결과

무효가 되는 조항 vs 집행되는 조항

제소전화해 조항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면 무엇이든 조서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없애는 조항이나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차이는 ‘문구의 디자인’에서 갈립니다.

이런 조항은 흔들립니다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법이 막아 둔 조항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조서에 적어도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쪽에만 유리한 일방적 조항 — 균형이 무너진 약속은 분쟁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 모호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문구 —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는 순간 ‘집행할 수 없는 문장’이라 발이 묶입니다.
이런 조항이 힘을 냅니다
  • 강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작성 —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여지를 처음부터 없앱니다.
  • 양쪽 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임대인·임차인을 함께 보호 — 그래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 실제로 집행되는 명확한 문구 — 분쟁이 오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게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조항의 원칙은 ‘양쪽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은 조항이라야 비로소 ‘지켜지는 약속’이 됩니다.

내 계약서의 어떤 문구가 무효 위험이 있는지, 제소전화해 조항으로 정리 가능한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조항이 발휘하는 힘

잘 설계된 조항이 주는 5가지 안전망

적법하게 설계된 제소전화해 조항은 단순한 ‘합의문’을 넘어,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작동하는 다섯 가지 힘을 갖습니다.

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약속을 명문화 — 말 그대로 유비무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긴 시간과 비용을, 시작되기 전에 압축해 둡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양측이 조항을 의식하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5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미래의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연체 시 집행 기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길 — 명도소송
평균 약 6개월 ~ 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약 300~500만원.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시작합니다.
vs
분쟁이 ‘시작되기 전’ 길 — 제소전화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
조항을 미리 설계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항’을 설계할 수 있는가

15년, 그리고 3,600건+의 실무

제소전화해 조항은 ‘문장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법원이 받아들이는 기준과 집행 현장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이어 온 경험으로 그 간극을 메웁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사건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 800건+ 경험)

‘조서를 받는 것’과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막상 집행할 때 막히지 않는 ‘집행되는 문구’로 제소전화해 조항을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으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 공개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진행 절차 5단계

핵심은 신청서에 담기는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이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만드는 것이 실무의 차이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준비하면 빨라집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아래 첨부서류가 사안에 따라 필요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조항을 권합니다

지금이 조항을 설계할 타이밍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면서 분쟁 소지를 미리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사전에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제소전화해 조항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사안’에 맞는 해석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의 설계와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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