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결정문’의 정체 —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한 장의 문서
많은 분들이 ‘제소전화해 결정문’을 검색하지만, 법률상 정확한 이름은 화해조서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 법관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권원’을 미리 손에 쥐는 셈입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미리
상가 임대차에서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차임 연체,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는 점포,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처럼 말이죠. 막상 분쟁이 터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분쟁이 정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 불리는 화해조서 한 장을 평온한 계약 시점에 준비해 두면, 훗날 약속이 깨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정확히 어떤 문서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서를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화해조서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든, 핵심은 그 문서가 지닌 ‘효력’에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새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 한 장이 지닌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합의를 명문화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훗날 긴 소송으로 치르게 될 시간과 비용을, 작은 준비 한 번으로 크게 줄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집행력을 갖춘 약속은 그 자체로 무게가 다릅니다. 자발적인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
아직 닥치지 않은 분쟁까지 내다본 대비. 평온할 때 갖춰 두는 든든한 우산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절차 vs 분쟁이 ‘시작되기 전’ 끝내 두는 절차
명도소송
- 분쟁이 터진 뒤에 비로소 시작
- 정리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 판결 확정까지 기다린 뒤 집행
제소전화해
-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
- 화해조서 = 확정판결 동일 효력
- 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법원비용 별도)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같은 ‘결정문’이라도, 집행되는 문구로 쓰여야 진짜 힘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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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유리한 ‘결정문’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언제나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조서의 힘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일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 부르든 화해조서라 부르든,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되어야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 해 약 700건을 처리하는 한 지방법원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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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여기에 제소전 화해 신청서와 함께 다음 8종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당신의 사안에 맞는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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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집행되는 화해조서’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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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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