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간, 얼마나 걸릴까? 평균 6개월 단계별 일정과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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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안내

제소전화해 기간,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6개월 신청서 접수 → 화해조서 송달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는 날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9개월가량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6개월
신청~조서 송달
3~9개월
사안별 범위
출석 0회
의뢰인 법원 출석
3,600건+
직접 성립 누적
핵심 요약

‘평균 6개월’이라는 제소전화해 기간, 무엇을 기준으로 한 숫자일까요?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으로 받은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양측에 송달되어 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뜻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며, 준비가 빠르고 법원 일정이 맞물리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9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분쟁 소지가 있는 임대차 관계,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내 계약은 평균에 가까울까요, 더 빠를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일정과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질문과 답

제소전화해 기간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Q왜 누구는 3개월, 누구는 9개월이 걸리나요?
두 가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첫째는 법원의 화해기일 일정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해도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사건이 몰리는 법원일수록 기일이 뒤로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는 사건의 복잡도입니다. 화해조항이 단순하고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한 번에 성립되지만, 조항에 다툼이 있거나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절차가 생겨 기간이 늘어납니다.
Q기간 안에 제가 따로 해야 할 일이 많은가요?
아닙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초반의 상담과 자료 전달 단계뿐입니다.
단계별 일정

제소전화해 기간, 5단계로 나눠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조항 설계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수임 확정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완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체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약 6개월이며, 화해기일에도 의뢰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만 제대로 갖춰도 기간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일정과 준비물,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02-591-2334
시간 비교

‘분쟁이 끝나는 시간’과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시간’

같은 6개월이라도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다투는 시간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시간을 비교하면 제소전화해의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약 6개월~1년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임대료 손실과 심리적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평균 6개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시간입니다. 화해조서를 쥐고 있으면, 분쟁이 와도 즉시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사후 수습’, 다른 한쪽은 ‘사전 예방’입니다. 같은 6개월이라면, 분쟁이 닥친 뒤 허둥대는 6개월보다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6개월이 훨씬 든든합니다. 이것이 많은 임대인이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

제소전화해 기간을 줄이는 핵심은 ‘보정 최소화’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입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수정해 다시 받는 사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서를 만드는 것이 기간 단축의 열쇠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성립을 거부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만 길어집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측 안전 확보 —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결국 정확한 설계가 제소전화해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용 안내

기간과 함께 자주 묻는 ‘제소전화해 비용’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부가세 별도).

구분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진행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추천 타이밍

지금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적기인 경우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 바뀐 조건을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비용, 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기간·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10:00~18:00
상담 방식
전화 → 견적 이메일
경험
15년·3,600건+
무료 온라인 상담·자세한 비용 안내·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간과 비용, 화해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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