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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방법, 5단계로 끝납니다 — 신청 절차부터 화해조서까지, 출석 없이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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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방법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방법,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은 ① 전화상담 → ② 자료 전달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 → ⑤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 단 5단계로 끝납니다. 의뢰인은 앞의 세 단계만 거치면 되고,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받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제소전화해
한 분야 집중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왜 미리 해 두는가

계약은 평온했는데, 그 끝이 두려우십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는 날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차임이 밀리면 어쩌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마음 한편에 안고 시작합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길은 둘로 갈립니다 — 이제 막 시작되는 긴 소송이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냐.

A. 분쟁이 터진 뒤

소송으로 가는 길

분쟁이 시작된 다음에 명도소송으로 다투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그 사이 시간과 마음의 부담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B. 분쟁이 터지기 전

제소전화해로 가는 길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평온한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면, 훗날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개념과 효력

Q.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 민사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A. 핵심 효력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순간, 새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3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하므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4

의무이행 압박

판사 앞 약속이라는 무게가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으로, 임대차에서 특히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절차 한눈에

제소전화해 방법, 5단계로 끝납니다

1

전화 상담

☎ 02-591-2334로 약 10~20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직접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직접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직접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평균 6개월 (빠르면 3 · 길면 9)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긴 순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비용 안내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고액 임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정엔 얼마가 들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준비물

Q.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 8종이 따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토지대장정부24 발급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 타이밍

Q.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때는 신규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쉬운 시기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시점에는 공증 방식으로 명도 집행력을 미리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제소전화해가 적합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가장 표준적인 타이밍.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조건을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안전을 확보.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

15년제소전화해
전문

누가 작성하나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 집중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전한 한 걸음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론보다 ‘내 사안’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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