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 상대방 주소지가 원칙, 합의하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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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어느 법원에 내야 하죠?”
상대방 주소지가 원칙,
합의하면 전국 어디서나

상가 임대인이든, 멀리 있는 임차인을 둔 건물주든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질문이 바로 ‘관할’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이지만, 관할합의서로 양쪽이 합의하면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의 원칙 —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서는 어느 법원으로 내야 할까요?

법은 이를 분명히 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쉽게 말해 ‘상대방이 어디에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개인(자연인)

주소지 기준

상대방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법인·회사

주된 사무소·영업소

상대방이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건 규모

지방법원 단독판사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는 절차입니다.

Q

상대방이 멀리 살면, 그 지역 법원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양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멀리 떨어진 임차인·임대인 때문에 골치를 썩일 일이 없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이유를 풀어 드립니다.

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할까? — 관할합의서의 힘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그래서 당사자끼리 관할 법원을 글로 합의해 두면, 그 합의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이 사실상 자유로워지는 핵심이 바로 이 ‘관할합의서’입니다.

1

관할합의

임대인·임차인이 진행할 법원을 합의

2

합의서 첨부

신청서류에 관할 합의서를 더함

3

합의한 법원 접수

전국 어디든 같은 절차로 진행

덕분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원칙(법 규정)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

피신청인의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방식

관할합의서로 합의한 법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전국 어느 법원에서도 가능. 지방 의뢰인도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관할부터 헷갈린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어디인지, 관할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관할을 ‘합의’로 정한다는 것 —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약속입니다

관할을 ‘합의’로 정한다는 사실은 제소전화해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다짐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어느 쪽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얻는 설계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차인에게 포기시키는 조항 등은, 설령 합의가 있어도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이런 조항을 미리 걸러내야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쌍방 선임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양쪽 모두 독립적인 검토를 거치기에 화해 자체가 더 단단해집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에 집중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사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 — 관할합의서의 또 다른 장점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셔도 대략적인 비용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의뢰인은 1~3단계만

관할이 정해지면 이후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같은 까다로운 단계는 모두 변호사가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하고,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안은 어떤 법원에서, 어떤 조항으로?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관할과 화해조항 설계,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이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과 화해조항은 계약 형태와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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