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총정리 | 첨부서류 8종·인감·발급처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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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력한 문서입니다. 그 효력의 출발점이 바로 ‘서류’입니다. 신청서부터 첨부서류 8종, 위임장 인감, 발급처까지 —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는 기본인 ‘제소전 화해신청서’에 더해, ① 임대차계약서(사본)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일반건축물대장 ④ 토지대장 ⑤ 위임장(신청인용) ⑥ 위임장(피신청인용) ⑦ 관할 합의서 ⑧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으로 정리됩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 하나만 어긋나도 보정명령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적법하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가 곧 ‘조서의 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제소전화해, 왜 서류부터 챙겨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근거 서류’ 위에 세워집니다. 화해신청서와 첨부서류가 곧 화해조서의 토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만들어질 조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서가 접수되어 재판부가 배정된 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서류가 오가는 동안 화해 성립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하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 제소전 화해신청서

첨부서류보다 먼저, 신청서 안의 ‘약속’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서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 8종 한눈에 보기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중 ‘첨부서류’는 다음 8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 내용을 담은 핵심 자료입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첨부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목적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3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의 현황과 용도 등을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4

토지대장

토지의 지번·지목 등 토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5

위임장 (신청인용)

신청인이 대리인에게 진행을 맡기는 서류입니다. 인감 필수(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진행을 맡기는 서류입니다. 역시 인감 필수입니다.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을 합의합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조건부
8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 — 위임장 ‘인감’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중 보정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인감 준비 시 꼭 확인할 것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로 갈음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헷갈린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짧게 끊어 보는 질문과 답

Q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A기본인 제소전 화해신청서첨부서류 8종을 더합니다. 다만 마지막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Q위임장 인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위임장에 찍는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Q도면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목적물로 할 때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체라면 도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챙기는 곳’이 아니라 ‘조서를 아는 곳’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

균형 잡힌 조서 동시이행

임차인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보정 없이 안정적으로 성립되고, 분쟁 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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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절차(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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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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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 양측 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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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화해조항은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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