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재판 없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화해조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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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부동산 전문변호사

재판 없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한 장의 힘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을 찾아보셨다면 궁금증은 하나일 겁니다.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느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
동일한 효력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개념과 효력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핵심은 바로 이 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따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끝나는' 길 vs '시작도 전에 끝내 두는' 길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
차임 연체나 명도 거부 같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비로소 시작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이 드는 긴 길입니다.
분쟁이 오기 전에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손에 쥐고 시작하므로,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VS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효력, 이것이 궁금하셨죠

Q제소전화해 화해조서가 정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A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실제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 내용을 법관 앞에서 확인받아 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법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Q재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Q임대인이 한쪽에만 유리하게 조서를 만들 수도 있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므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왜 미리 해 두는가

제소전화해가 주는 5가지 안전판

즉시 강제집행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의 불씨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지혜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끝내 두므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확정 판결과 같은 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임대차의 미래 분쟁에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줍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정확히 알아 두세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건인가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조서 작성의 원칙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가 진짜 힘을 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어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명도 분쟁에 길게 매이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별도
통상 15만원 안팎
※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4~5단계는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제소전화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깔끔히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둡니다.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 효력, 당신 사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화해조항 한 줄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전화
02-591-2334 (무료)
운영 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무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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