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계약서,
가장 평온한 날 가장 강한 약속을 받아둡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은 약속이 분쟁이 닥쳤을 때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동일한 효력
즉시 강제집행
균형 조서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별도의 새 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 약속(차임·관리비·계약기간·해지사유·명도·원상회복 등)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작성하는 화해조서를 말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이며,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 한 장은, 분쟁 앞에서 생각보다 약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거나 차임을 미루는 순간, 임대인이 손에 쥔 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요.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협조적인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 계약서, 무엇이 다를까?
효력
분쟁이 생기면
강제집행
작성하기 좋은 시점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 계약서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끝내 두는, 한 걸음 앞선 안전망입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차임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우리 건물에도 제소전화해 계약서가 필요할까?” —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계약서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은 담을 수 없나?
함께 정리하는 핵심 조항
법이 막아 둔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포기시킬 수 없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경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지켜 설계해야, 뒤늦게 보정으로 시간을 잃지 않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고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계약서의 원칙은 ‘이기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이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문구 하나의 정밀함이 전부입니다. 명도 대상의 표시가 흐릿하거나 강행법규에 걸리면,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분쟁의 끝(집행)까지 직접 다뤄 온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진행 5단계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자료 전달·견적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수임 확정의뢰인
입금으로 수임이 확정됩니다. 이후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
당신의 계약서에 맞는 화해조항은,
당신의 사정에서만 나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건물’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통화로 확인하세요.
02-591-233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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