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확정판결 효력'까지 받아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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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계약서,
가장 평온한 날 가장 강한 약속을 받아둡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은 약속이 분쟁이 닥쳤을 때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재판 없이도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EFFECT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EXECUTION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
BALANCE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별도의 새 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핵심 약속(차임·관리비·계약기간·해지사유·명도·원상회복 등)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작성하는 화해조서를 말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이며,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WHY NOW

계약서 한 장은, 분쟁 앞에서 생각보다 약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거나 차임을 미루는 순간, 임대인이 손에 쥔 계약서만으로는 즉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새로 시작해야 하지요.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협조적인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입니다.

DIFFERENCE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 계약서, 무엇이 다를까?

효력

일반 계약서당사자 사이의 약속
제소전화해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이 생기면

일반 계약서소송을 새로 시작
제소전화해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강제집행

일반 계약서판결을 받아야 가능
제소전화해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작성하기 좋은 시점

일반 계약서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계약과 동시에가 표준
분쟁이 시작된 뒤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통상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VS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 계약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끝내 두는, 한 걸음 앞선 안전망입니다.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차임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우리 건물에도 제소전화해 계약서가 필요할까?” —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02-591-2334
WHAT GOES IN

제소전화해 계약서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은 담을 수 없나?

함께 정리하는 핵심 조항

차임·관리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계약기간과 갱신·해지의 사유
연체 시 대처와 목적물 명도(인도)
원상회복의 기준과 범위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법이 막아 둔 조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
그 밖에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함부로 포기시킬 수 없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경계를 처음부터 정확히 지켜 설계해야, 뒤늦게 보정으로 시간을 잃지 않고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THE PRINCIPLE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일방이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고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계약서의 원칙은 ‘이기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이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분쟁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한 명확한 권원
+
임차인이 얻는 안전보증금 반환을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WHY US

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문구 하나의 정밀함이 전부입니다. 명도 대상의 표시가 흐릿하거나 강행법규에 걸리면, 정작 필요할 때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분쟁의 끝(집행)까지 직접 다뤄 온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3,600건 +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800건 +
명도소송 경험 (강제집행 240건+ 포함)
2개 분야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COST

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PROCESS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진행 5단계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자료 전달·견적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수임 확정의뢰인

입금으로 수임이 확정됩니다. 이후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CUMENTS

제소전화해 계약서에 필요한 서류

1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서에 맞는 화해조항은,
당신의 사정에서만 나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우리 건물’에 맞는 답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통화로 확인하세요.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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