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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핵심 정리 — 임대차계약서 공증으로는 명도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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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 핵심 정리

“계약서를 공증했으니 명도는 안심”
이 한 문장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공증은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같은 금전채권에만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건물 명도(인도)에는 공증을 해 두어도 집행력이 없어, 결국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의 핵심입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나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임대인
  •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안전장치를 고민 중인 상가 건물주
  •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임차인
  • ‘공증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을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는 분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

공증

집행력 범위가 제한적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약정 등 ‘금전채권’에 한정
건물 명도(인도) 효력없음 — 명도하려면 결국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필요
가능한 시점건물명도 관련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제소전화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채권·채무 내용과 무관하게 명도까지 포함
건물 명도(인도) 효력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시점계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가능
VS
우리 계약에는 공증이 맞을까, 제소전화해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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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한 차이
Q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면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아닙니다. 공증의 집행력은 금전채권에만 미칩니다. 건물 명도(= 건물 인도)는 공증을 해 두어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 공증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Q그렇다면 제소전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A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계약을 막 체결한 지금도 할 수 있나요?
A네. 건물 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 시점에만 가능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표준입니다.
Q차임 연체가 생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므로,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기까지
1
당사자 일방이
화해 신청
2
법원이 화해기일 지정
쌍방 소환
3
화해 성립
화해조서 작성
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집행권원 확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提訴前)에 협의해 화해(和解)’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분쟁 시 임대인은 신속한 권리 회복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동시이행 관계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설계
차임·관리비·해지사유·원상회복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위는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선임료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면 끝나는 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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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형태·계약 조건만 알려주시면 우리 사안에 맞는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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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절차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기간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잘 맞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둔 상가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면 다음 기간의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한쪽만 의무를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증으로 충분한지, 제소전화해가 필요한지
10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1층 전부인지 일부인지), 임차인 동의 여부, 점유 상황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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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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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비용·기간·서류 등은 표준적인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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