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임대차 안전망 — 화해조서 효력·비용·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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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라는 임대차 안전망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그 평온한 날, 앞으로 생길지 모를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면 됩니다. 분쟁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계약과 동시에 안전망을 깔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만원~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소송과 제소전화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분쟁이 닥쳤을 때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하나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시작되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이 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 변호사 선임료가 대략 300만~500만원에 이릅니다.
  •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분쟁이 오기 전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둡니다.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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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Q한마디로 어떤 제도인가요?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으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의 다섯 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약속을 미리 명문화해 다툼 자체를 줄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소송이라는 길고 무거운 과정을 건너뜁니다. 분쟁을 처음부터 짧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서로 약속을 확인해 두면 자발적으로 이행하려는 힘이 생겨,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두는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라는 긴 여정을 안심하고 걸어가게 해 줍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연체가 일정 횟수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그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2기 연체
상가 임대차
3기 연체

이 기준에 어긋나게 조서를 작성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에 맞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임대인 임차인 화해조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 차단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설계 ·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보정 최소화 ·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한쪽에 유리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일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입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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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입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를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 — 즉 분쟁 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제소전화해를 만들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별도로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화해조서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글 한 편으로 모든 경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안전할까’ 하는 물음이 떠오르셨다면 — 그 답은 사안을 직접 들여다봐야 정확히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제소전화해 견적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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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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