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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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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쌍방 70만 원부터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 한눈에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 법원비용’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 기준,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관할합의로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입니다.

70만 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15만 원 안팎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전국 동일
관할합의로
출장비 없이 같은 비용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왜 일반 소송보다 적을까?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이름에 ‘소송’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관 앞에서 미리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길게 이어지는 본안 재판이 없으니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셈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비용을 쓰는 것이 소송이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사건을 대행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듭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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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비용,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같은 부동산 분쟁이라도 ‘언제 손을 쓰느냐’에 따라 드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 원 수준
  • 다툼이 길어질수록 임대 손실도 함께 누적
VS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 원부터 +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음
  • 차임 연체 시(상가 3기)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들어 두는 안전망 비용’에 가깝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선택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는 두 당사자의 합의와 사안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조서를 ‘양쪽 모두를 지키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얻습니다(동시이행).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결국 ‘집행되는 조서’여야 한다

아무리 비용을 아껴도,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집행되지 않는 조서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도록, 법원 기준에 맞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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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를 다뤄 온 전문성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으로 다듬은 ‘집행되는 조서’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15년·3,600건+ 실무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므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진행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 화해기일 출석,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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