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방법 — 제소전화해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관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화해조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훗날 약속이 깨지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분쟁이 생긴 다음’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기 전’에 손에 쥐어 둘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같은 임대차, 갈라지는 두 갈래 길
차임 연체나 명도 분쟁이 현실이 됐을 때, 두 임대인의 출발선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부터 소송이 시작됩니다
- 명도소송에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만~500만원
- 다투는 동안 연체 차임이 계속 쌓임
- 승소 후 다시 집행 절차가 남음
분쟁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 보유
- 약속 위반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 시간·비용을 크게 절약
-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함께 보호받음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며, 그 결과물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화해 신청
지정·양측 소환
화해조서 작성
민사상 분쟁이라면 적용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지만, 실무에서는 임대차 —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참고로 계약을 처음 맺는 시점에는 명도 집행권원을 ‘공증’으로 미리 확보하기 어렵고(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기에 계약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무엇이 좋은가요?
실무에서 정리되는 핵심 이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소송 없이 즉시 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지킬 약속을 처음부터 명확히 적어 두어, 분쟁 자체가 생길 여지를 줄입니다. 유비무환의 안전장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정리해 두므로, 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지킬 내용이 법원 조서로 분명해지면, 양측 모두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려는 효과가 커집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평온할 때 미리 마련해 두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상가는 ‘3기’가 기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약속 위반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
- 긴 소송 없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임차인이 얻는 것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화
- 계약 유지·보증금에 대한 안전한 기준 확보
비용은 누가, 얼마나 드나요?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구성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이 소요됩니다.
-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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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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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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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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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신청서이며,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이런 분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쉬운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며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상에 명확히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부분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왜 ‘설계’가 중요할까요?
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240건+ 포함)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막상 집행하려 할 때 ‘집행 가능한 문구’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명도소송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운영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서가 맞을까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우리 계약에 꼭 맞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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