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이의, 가능할까? 화해조서 성립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

· · 조회 2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이의,
지금이 ‘성립 전’인가 ‘성립 후’인가

딱 이 한 가지가 결과를 통째로 바꿉니다. 화해조서가 가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이의는 시점이 전부입니다. 화해기일에는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사실상 ‘이의 = 불성립’입니다. 그러나 일단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준재심이 아닌 한 뒤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이의는 ‘성립 후’가 아니라 ‘성립 전, 조항을 확정하기 직전’에 풀어야 합니다.

상황만 말씀하세요 · 02-591-2334
확정판결
성립된 화해조서가
갖는 효력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제소전화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언제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Q화해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가 화해에 동의해야만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한쪽이 내용에 이의가 있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그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성립 전 단계’에서의 제소전화해 이의는 ‘동의하지 않을 자유’이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조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합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Q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이의로 뒤집을 수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을 거친 판결처럼 양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단순히 이의를 넣어 무를 수 있는 종류의 서류가 아닙니다.

성립된 화해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통로는 사실상 ‘준재심’ 하나뿐이고, 그것도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 현실에서는 매우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이의를 ‘성립 후에’ 떠올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한 번 새겨 두실 점

설령 조항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섞여 있더라도, 일단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는 그 효력을 손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어 온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이의하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제소전화해 이의의 진짜 무대는 성립 직전, 조항을 확정하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성립 전 vs 성립 후,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이의’라도 이 두 구간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성립 전 (화해기일까지)

  • 조항을 자유롭게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단계
  •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음 — 이의가 곧 ‘제동’
  • 법이 막아 둔 조항을 걸러낼 마지막 기회

성립 후 (화해조서 작성 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확정됨
  • 단순 이의신청으로는 내용을 바꿀 수 없음
  • 준재심 외에는 다투기가 매우 어려움

그래서 제대로 된 제소전화해는 ‘이의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의가 필요 없게 처음부터 조항을 짜는 것’에서 갈립니다. 양쪽이 납득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성립되고, 또 그래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양쪽을 지키는 조서’여야 할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권하거나 성립을 받아 주지 않아, 결국 시간만 잃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보장.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까지 고려해 조서를 만든다는 점이, 사후에 제소전화해 이의나 분쟁이 생길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의뢰인은 출석도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이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91-2334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로 처리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며(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은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 위임장(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전화로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으로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이의, ‘성립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한 통의 전화로,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이의·효력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