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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나 들까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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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나 들까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으로 분쟁을 미리 끝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포함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이 작지 않은 한 걸음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며, 두 가지를 합쳐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다만 인지대는 상가·건물 등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사안을 확인한 뒤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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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비용, 큰 안전망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화해조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막상 분쟁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처럼,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을 세워 두는 일입니다.

그 첫 단추가 제소전화해 인지대입니다. 부담스러운 큰돈이 아니라, 분쟁이 길어졌을 때 치러야 할 시간과 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비용으로 미리 마무리해 두는 선택입니다.

같은 분쟁, 전혀 다른 비용

분쟁이 소송으로 번졌을 때

6개월~1년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 치르는 비용입니다.

미리 끝내 둔 제소전화해

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무리해 둡니다.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고, 인지대도 본안 소송보다 낮게 산정돼 경제적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일반 소송보다 작은 이유는, 인지대 산정 기준 자체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비용, 한눈에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분쟁 목적물(상가·건물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목적물 가액이 크면 인지대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안 소송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부동산이라도 명도소송 같은 일반 소송보다 적은 인지대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15만원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이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와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바탕으로,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핍니다. 특히 800건이 넘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경험에서 나온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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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그리고 왜 양쪽 모두를 지키는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든든한 약속의 기록인 셈입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의뢰인은 3단계만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의뢰인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에 따라)

이런 분께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또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이용할 수 없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임차인의 보증금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상가,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다면

제소전화해 인지대와 선임료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함께 달라집니다. 막연히 ‘비싸겠지’ 미루기보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더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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