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할까? 동의가 필수인 '양쪽을 지키는 약속'

· · 조회 1
임차인을 위한 안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제소전화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만 할까?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단 한 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 설계된 화해조서는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함께 지켜, 임차인에게도 분명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똑같은 무게로 보호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국 동일
관할합의서로
비용 동일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을 법대로 정리해 두려고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비용과 시간 부담이 양측 모두에게 큽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약속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정리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낯선 절차일 수 있지만, 핵심만 알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1
일방의
화해 신청
2
법관이 기일 지정
양측 소환
3
양측 합의
화해 성립
4
화해조서 작성
(확정판결 효력)
Q.제소전화해를 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나요?

A.아닙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가 같은 내용에 합의해야만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임차인을 지키는 4가지 안전장치

01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의 본질은 합의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곧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02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빼앗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므로,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을 지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두는 것이 균형 잡힌 설계입니다.

04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운 조서가 아니라 양측을 함께 지키는 설계가 원칙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보증금·명도 조항을 함께 살펴야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쌍방)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위 선임료는 VAT 별도 기준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가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이 추가됩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이라면 더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의 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명확히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임차인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건인가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으로서 무엇을 지킬 수 있고 어떤 조항을 거부해야 하는지는, 당신의 계약을 직접 들여다봐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인가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며, 한국경제 'The Moneyist'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 곧 실제로 지켜지는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 있으며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당신의 계약 조건과 보증금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02-591-2334 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안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실관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