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법원 출석 없이 화해조서까지 — 절차·비용·서류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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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법원에 가지 않고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야 시작하는 소송, 그리고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전자소송으로 미리 남겨 둔 화해조서’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의뢰인 법원 출석 불필요
쌍방 70만원부터
Q.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신청서 접수와 서류 제출, 송달의 상당 부분이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호사가 전자로 대행하면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길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대응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대략 300~500만원이 듭니다. 시간·비용·마음의 부담이 함께 따라옵니다.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로 미리 마무리

계약 또는 갱신 시점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차임 연체 같은 문제가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활용하는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5단계)

1
전화 상담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4
법원 전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무효 소지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자 접수·전자 송달로 진행되기에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화해조서, 누가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전문
변호사
부동산·민사법
전문 등록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분쟁 상황에서 별도의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성립 규모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기준 약 5년치에 해당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화해조항이 맞을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동시이행 구조의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선임료는 모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을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특히 신규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생기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똑같은 양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 맞는 ‘집행 가능한 조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떤 조항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인지, 사안을 들어보면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가 필요하다면 02-591-2334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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