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가능할까? 본인 출석 원칙·법원 허가 요건부터 비용까지

· · 조회 1
제소전화해 · 대리 출석

직원을 대신 보내도 될까?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의 진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라면,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그 업무를 처리해 온 직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보정·각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도 직원도 법원에 나가지 않고 끝내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 직접 성립
한눈에 보는 답

제소전화해, 직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직원이라면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조항이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15년이 쌓아 온 기준

왜 ‘출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

제소전화해 한 분야만 오래 다뤄 온 경험이,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15
제소전화해 한 길, 2010년부터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법도그룹 누적)
가능 요건

제소전화해 직원 대리, 이 4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직원이 대신 출석하려면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1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제소전화해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02

소송목적의 값 1억원 이하

목적물 가액 등으로 산정한 소가가 1억원을 넘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03

고용관계 + 그 업무를 맡아 온 직원

회사와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의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04

법원의 서면 허가

허가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직원·가족 대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억원이라는 기준은 사안의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직원만 보내면 끝’이 아닌 이유

직원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안전하게 끝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대리권이 분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따로 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나간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이 강행법규에 걸리면 멈춥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신청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해, 성립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일에 빠지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화해기일에 한쪽이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 임차인의 불출석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나가느냐’보다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계약은 직원 대리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목적물 형태·소가·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두 가지 방법 비교

직원(제3자) 대리 vs 임대인·임차인 각자 변호사 선임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진행 방식에 따라 출석 부담과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직원·제3자 대리

조건부 가능
  • 법원 출석허가 요건과 소가 1억원 한도에 걸릴 수 있고, 직원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화해조항 설계직접 작성해야 하며,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보정·각하 위험조항에 오류가 있으면 보정·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진행 범위신청·접수·기일까지 단계마다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각자 변호사 선임

실무 표준
  • 법원 출석본인도 직원도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 화해조항 설계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설계합니다.
  • 보정·각하 위험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 진행 범위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선임 절차

변호사에게 맡기면, 본인도 직원도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선임 후 의뢰인이 하는 일은 1~3단계뿐,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0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02

이메일 자료 검토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0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0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05

화해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 · 변호사가 4~5단계 대행
비용 안내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기준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직원 대리가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 선임이 더 안전한지 — 짧게 상황만 들어도 방향이 잡힙니다.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통화02-591-2334
조서 작성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준비 서류

핵심만 추린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 위임장(피신청인·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 일부일 때)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직원 대리가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