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이 깨진 순간, 소송이 아니라 ‘집행’으로 직행하는 길
차임이 밀리고 계약이 어그러져도,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 한 장이면 길고 지친 재판을 건너뜁니다. 이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의 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집행이 가능한 이유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을 어기면,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轉貸)했다고 해 봅시다. 보통의 임대인이라면 바로 이 지점에서 길고 지친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은 그 출발선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 약속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재판이라는 단계 없이 곧장 집행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1년’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둔’ 상태 — 제소전화해 집행은 바로 그 평온에서 출발합니다.
분쟁 → 명도소송 → 그 다음 집행
-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 수준
- 판결 확정 뒤에야 비로소 강제집행 시작
분쟁 → 집행문·송달증명 → 곧바로 집행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라 재판 단계 생략
- 화해조항 위반만 소명되면 집행 절차로 직행
- 분쟁 해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조서는 아닙니다. 막상 집행 단계에 가서 보면, 해지 사유가 또렷하게 특정되지 않았거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있어 집행문 부여가 거부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 즉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된 조서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그날, 막힘없이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의 성패는 바로 이 ‘조서 설계’에서 갈립니다.
지금 받아 둔 조서가 ‘집행되는 조서’인지 헷갈리시나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곧 판결문을 손에 쥔 것과 같아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임대인은 다시 시비를 가리는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긴 판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니, 곧바로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에 이르렀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활용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의 연체 기수를 화해조항에 정확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조항 위반 발생
차임 연체(상가 3기·주택 2기),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무단 전대 등 화해조서에 적힌 계약해지 사유가 현실로 발생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송달증명 발급
화해조항상 해지 사유를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갖춰 집행문을 신청하고, 송달증명원도 함께 받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바로 성립되므로 별도의 확정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춰,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 — 자진 인도 예고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스스로 비워 줄 것을 예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인도하며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집행 — 강제 인도
예고 기일까지도 비워 주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목적물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며 인도 집행을 마칩니다.
화해조서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화해조서를 많이 써 본 곳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시켜 본 집행 현장의 경험을 함께 가진 곳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더해,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감각으로 ‘막상 집행할 때 막히지 않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어떤 문구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지 알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임대인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조서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위에서 설계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집행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의 계약 단계, 차임 연체 기수, 점유 형태,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집행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해석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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