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집행문, 화해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강제집행을 좌우하는 결정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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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문 가이드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집행문’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로 받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부동산 인도집행에 들어가려면, 화해조서 정본에 제소전화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문은 화해조항을 정확히 특정해야 발급되므로, 처음 조서를 쓸 때부터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돼 있어야 분쟁의 순간 막힘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석 달째 밀리고, 연락은 끊기고, 목적물은 그대로 점유당한 상태. 바로 그 순간, 임대인 앞에는 전혀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소송

이제 막 시작되는 명도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 다시 강제집행까지.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흐릅니다.

이미 끝나 있는 화해

준비돼 있던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정본에 제소전화해 집행문까지 갖춰 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장 인도집행 절차로 들어갑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이란? — 화해조서에 ‘힘’을 부여하는 단계

화해조서 그 자체는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입니다. 여기에 “이 조서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적 확인을 덧붙이는 절차가 바로 집행문 부여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더라도, 실제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정본송달증명원이 손에 있어야 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집행문은 종이에 적힌 약속을 ‘실행되는 힘’으로 바꾸는 마지막 한 단계입니다.

1

제소전화해 성립

임대인·임차인이 법원에서 화해기일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2

계약해지 사유 발생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화해조항상 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3

집행문 부여 + 송달증명원 발급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4

인도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5

계고 후 본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목적물 인도가 이뤄집니다.

왜 화해조서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많은 임대인이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분쟁이 실제로 터졌을 때 임차인을 내보내는 힘은 조서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서에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에서 나옵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집행문 단계에서 막히는 조서

화해조항이 모호하거나 해지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 집행문 부여가 거부됩니다.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되는 조서’

계약해지 사유와 인도 의무가 명확히 특정된 조서는, 사유 발생 시 소명자료를 첨부해 곧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인도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할 때는, 조서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집행하는지 ‘조항을 특정’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조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문 자체가 나오지 않고, 집행문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인 화해조항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내 화해조서가 정말 ‘집행되는 조서’인지, 아니면 정작 필요한 순간 막히는 조서인지는 조항 한두 줄에서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집행문, 어떻게 부여받을까요?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적힌 계약해지 사유(예: 상가 기준 차임 3기 연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와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을 확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집행문 부여 단계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화해조서 정본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분실 시 법원에서 정본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조서의 해당 조항을 특정해 ‘집행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도집행에 함께 필요합니다.

해지사유 소명자료

내용증명·도달 확인 등 계약해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Q

판결처럼 ‘확정증명원’도 따로 필요한가요?

A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따로 불복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달리 확정증명원은 발급되지 않으며, 집행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화해조서 정본송달증명원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목적물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집행되는 조서’는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됩니다

화해조서는 누가 작성하든 똑같아 보이지만, 분쟁이 터진 뒤 실제로 집행문이 막힘없이 나오는지는 처음 설계에서 갈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직접 부딪혀 온 집행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제소전화해 집행문이 거부되지 않는 ‘집행되는 조서’를 첫 줄부터 설계합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240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특히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집행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아는 단단한 토대가 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강제집행 상담까지 함께하며, 분쟁의 순간 임대인이 헤매지 않도록 돕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균형 잡힌 동시이행 설계 —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대신 양측의 권리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둡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문을 갖춘 조서로 신속하게 인도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전망.
임차인이 얻는 안전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보장.

비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의 변호사 선임료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분쟁이 실제로 발생해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집행 단계의 비용은 신청 비용과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는 조서인지 지금 점검하세요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집행문 단계의 대응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집행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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