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계약 때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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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하는 소송이 아니라,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장치.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변호사 선임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이고, 여기에 법원비용이 통상 15만 원 안팎 더해집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 VAT 별도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 VAT 별도
(임대인·임차인 쌍방 변호사 선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이 통상 15만 원 안팎 별도로 들어갑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검색하면 “지역·건물·법무법인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설명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공개된 비용입니다. 위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정확히 얼마인가요?

핵심만 정리하면 ‘변호사 선임료 + 법원비용’ 두 가지입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70만 원 또는 100만 원(VAT 별도),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목적물이 지방에 있어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지역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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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리’ 해 두면 비용이 절약될까?

제소전화해의 진짜 가치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둔다는 데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
제소전화해
분쟁 후 명도소송
시작 시점
분쟁 전 미리 끝내 둠
분쟁이 터진 뒤 시작
변호사 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약 300~500만 원
소요 기간
평균 약 6개월
평균 약 6개월~1년
분쟁 시 집행
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야 집행

※ 명도소송 수치는 일반적인 사례 범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비용 부담 주체나 조서에 담길 내용은 계약 조건과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정

차임 연체 등 약속이 깨졌을 때, 새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분명히 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넣지 않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을 내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화 상담
사안 듣고 필요 서류·견적 안내
자료 검토
계약서·등기부 등 검토 후 조서 설계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접수 대행
조서 송달
화해 성립·조서 송달로 종료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 쌍방 변호사 선임 —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대리인 2명이 화해기일에 출석합니다.
  • 화해조서 설계·작성 — 핵심은 ‘적법하고 집행 가능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송달까지 사건관리 — 의뢰인이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등이며,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더해집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단계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사안일수록 ‘집행되는 조서’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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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돕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엔 얼마일까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의 큰 틀은 위와 같지만, 마지막 한 조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준비 서류와 세부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접근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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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필요 서류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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