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출석, 꼭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본인 출석·대리 출석·불출석 결과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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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출석, 꼭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그날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키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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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소전화해 출석,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제소전화해 출석은 당사자 본인(임대인·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화해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양측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의뢰인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출석 부담, 어떻게 달라지나

“그날 가게 문 닫고 법원에 가야 하나”라는 걱정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은 신청 접수 뒤 보통 수 개월이 지나 잡힙니다. 그 사이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출석 문제입니다. 영업으로 바쁜 임차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당사자에게 평일 낮 법원 출석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장면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으로

화해기일에 맞춰 영업을 멈추거나 연차를 내야 합니다. 지방이라면 먼 길을 오가야 하고, 서류에 작은 흠이 있으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일상 그대로, 출석은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관할합의로 전국 어디서나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 출석 시나리오

제소전화해 출석, 경우의 수는 결국 셋입니다

기본 원칙

① 본인 출석

당사자가 직접 화해기일에 나가 화해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가능한 방법이지만 시간·이동 부담이 따릅니다.

가장 안정적

② 대리 출석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 본인 출석이 필요 없는 표준 방식입니다.

주의

③ 불출석

본인도 대리인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조서를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출석, 궁금증 정리

Q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출석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며, 이때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Q한쪽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번 정도는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아주지만, 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Q목적물이 지방에 있으면 그 지역 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관할합의서를 통해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고,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먼 법원까지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 목적물이라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Q임차인이 동의만 하면 어떤 내용이든 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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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없이 끝내는 5단계

상담부터 화해조서까지, 의뢰인은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 견적 확정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을 최소화하고,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출석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출석을 위해 의뢰인이 법원에 가는 단계는 없습니다.
왜 출석이 중요한가

불출석이 만드는 또 다른 분쟁

출석을 챙기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 화해기일에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리 합의해 둔 내용도 조서로 남지 않습니다.
  • 법원이 한 번쯤 기일을 다시 잡아주더라도 재차 불출석하면 화해조서를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신규 계약과 함께 진행한 경우, 임차인의 불출석이 계약 조건 위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 그래서 변호사의 대리 출석이 중요합니다. 일정 착오나 갑작스러운 사정에도 대리인이 출석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 기간 · 출석 한눈에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숫자로 정리하면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선임 (VAT 별도)
1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선임 (VAT 별도)
15만원 안팎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별도)
본인 출석 X
평균 약 6개월 소요
(빠르면 3개월)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2명),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일방 50만원×2명)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이며, 목적물 가액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고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리 출석의 근거 서류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려면, 위임장이 핵심입니다

위임장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변호사의 대리 출석은 위임장으로 증명됩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 합의서
도면 (1층 일부인 경우만 필수)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전화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출석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래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상가는 차임 3기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은 2기).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을 얻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출석이 부담스러운 상황일수록 더 유용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바쁜 당사자·지방 거주자

영업이나 거리 때문에 법원 출석이 어려운 분이라면, 대리 출석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걱정은 내려놓고,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답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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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출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출석 방식·절차·비용 등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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