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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취하, 언제까지 가능할까 — 화해조서가 '확정판결'이 되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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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취하,
언제까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취하는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이냐, 후냐에서 갈립니다. 성립 전이라면 신청인이 신청을 거둘 수 있지만, 화해조서가 일단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한쪽 마음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해조서 성립

신청인은 소 취하에 준해 화해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화해조서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재심사유가 있는 '준재심'이 아닌 한 일방적으로 취하·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점이 전부입니다 — 제소전화해 절차 한눈에

제소전화해 취하가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절차의 흐름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합니다. 양 당사자가 화해기일에 합의를 확인하면 비로소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바로 이 조서가 효력의 분기점이 됩니다.

화해조서 성립 전 — 신청 취하가 열려 있는 구간
성립 후 — 일방 취하·취소 불가(준재심만)
1
화해신청법원에 신청서 제출
2
송달·기일지정상대방 송달, 화해기일 통지
3
화해기일양 당사자 출석·확인
4
화해조서 성립효력의 분기점
5
조서 송달확정판결급 효력 발생

화해조서가 성립되기 전 구간에서는 신청을 거두는 '취하'가 열려 있지만,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그 문은 닫힙니다.

이미 신청하셨나요? 아직 화해조서 전이라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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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각하·화해불성립, 무엇이 다를까?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끝나는 모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하

신청인이 스스로 화해신청을 거두는 것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전이라면 가능하며,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각하

주소보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절차상 흠으로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화해불성립

화해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성립 후 취하가 어려운 이유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거친 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번 성립한 조서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취하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Q.화해조서가 작성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만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며,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만들기 '전'에 내용을 정확히 다듬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다만 화해의 효력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은 사항에 미칩니다. 조서에서 다루지 않은 별개의 사항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면 좋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어떤 문구로 조항에 담는가'가 제소전화해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

법이 막아 둔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무리하게 끼워 넣어도 결국 지켜지지 않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설계),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하·변경할 수 없도록 양쪽을 묶어두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우리 계약,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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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3,600건+ 경험이 만드는 '집행되는 조서'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다뤄 온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서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사건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Q.제소전화해 취하를 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납부한 법원비용의 처리나 이후 재신청 여부는 진행 단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Q.지방에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취하 여부,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을 거두는 편이 나은지, 이미 작성한 조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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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 취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 사정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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