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총정리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법원비용·절차·기간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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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절차·기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을 한 자리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결론 먼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더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절차이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을 맺던 평온한 그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쟁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만들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망에 드는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표로 보는 정확한 금액

아래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실무에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의뢰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발생합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나 동일 비용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화해기일 직접 출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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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정도 비용으로 충분할까요?

비용을 비교할 때는 '제소전화해'와 분쟁이 이미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두 절차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해결할 때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500만원 수준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시작
분쟁이 시작되기 전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둘 때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 시작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
관계가 좋은 시점에 합의를 정리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둡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가 정확히 뭔가요?

Q.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Q.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차임 3기분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은 2기). 이렇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안전망'이 제소전화해의 핵심 가치입니다.

Q.왜 계약할 때 하라고 하나요?

이미 분쟁이 임박했다면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어지기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와 화해조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분쟁의 순간에 누구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 설계)

비용보다 먼저 보아야 할 것, '경험'

같은 화해조서라도,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었는지가 결국 비용의 가치를 좌우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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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선임 절차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당신만의 답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평균치가 아니라,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답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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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비용·절차·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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