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신청 소가,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오해입니다.”
건물 가액이 기준, 그리고 인지대는 소송의 5분의 1
같은 임대차라도 목적물과 화해조항에 따라 소가가 달라집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 기준)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이나 실거래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한 소가로 소장 인지액을 계산한 뒤 그 5분의 1만 인지대로 부과되어, 송달료를 더해도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왜 ‘소가’부터 알아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그 비용의 출발점이 소가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떠올리는 임대인·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분쟁이 터지고 나서 명도소송으로 가면 끝나는 데만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 하면 “신청 비용이 얼마냐”에서 막힙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정확히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사건의 규모가 모두 이 소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대로 가늠하려면 소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소장 대비)
(인지·송달료, 안팎)
직접 성립
전문 경력
2 제소전화해신청 소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건물 가액 → 소가 → 인지액 → 송달료’ 네 단계만 따라가면 비용의 구조가 보입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사건의 ‘값’을 돈으로 환산한 기준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사건을 다루는 절차의 규모가 이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토대로 계산하며, 건물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건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목적물(건물) 가액 산정
매년 고시되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 가액을 구합니다. 보증금이나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 산정
위에서 구한 건물 가액을 토대로,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건의 방식으로 소가를 정합니다.
인지액 계산 — 소장의 5분의 1
소가에 따른 ‘소장 인지액’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의 5분의 1만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대로 부과됩니다.
송달료 합산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법원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하면 법원비용. 사안마다 다르지만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건물 가액이 다르면 소가가 달라지고, 소가가 달라지면 인지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는 “정해진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목적물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되는 값입니다. 다만 인지에 5분의 1이 적용되는 구조 덕분에, 결과적으로 법원비용은 큰 부담 없이 15만원 안팎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장 흔한 오해 — “보증금으로 계산하나요?”
제소전화해신청 소가를 보증금이나 매매가로 짐작하면 비용도 틀어집니다.
보증금 액수, 월세 총액, 부동산 실거래가·매매 시세 — 이것들은 소가 산정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매년 고시되는 시가표준액 기반의 ‘건물 목적물 가액’이 출발점이며, 인도(명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요컨대 제소전화해 소가는 “내가 낸 보증금이 크니 비싸겠지”라는 직관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산기로 대략 두드려 본 금액과 실제 산정액이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가는 등기부와 대장으로 목적물을 확인한 뒤라야 산출됩니다.
4 소가가 정해지면 ‘얼마나 강한 효력’이 생길까요?
제소전화해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닙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일반 명도소송 | 제소전화해 |
|---|---|---|
| 시점 | 분쟁이 ‘터진 뒤’ 시작 | 분쟁 전 미리 끝내 둠 |
| 분쟁 해결까지 | 평균 약 6개월~1년 | 사전 예방으로 분쟁 자체 차단 |
| 분쟁 발생 시 | 소송 절차를 새로 진행 | 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
| 효력 | 판결 확정 후 집행권원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 |
5 그래서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비용(소가에서 출발하는 인지·송달료)과 변호사 선임료를 나눠 보면 명확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나뉩니다(부가세 별도).
정리하면, 소가는 목적물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인지에 5분의 1이 적용되는 구조 덕분에 법원비용은 대체로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당사자 수·화해조항 구성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가와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로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여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을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6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진행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소가를 반영한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대행7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첨부서류는 목적물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당신의 사안에 맞는 소가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소전화해신청 소가의 큰 그림은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내 건물, 내 계약에서는 소가가 얼마이고 어떤 조항으로 설계해야 하느냐”입니다.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같은 분쟁 소지 조항을 어떻게 명문화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사안을 해석해야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다뤄 오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적법하고 양쪽을 지키는 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가 산정이 막막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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