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이유
임차인이 약속을 어겨도, 명도소송이라는 긴 길을 다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받아 둔 한 장의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임대인·임차인이 법원 앞에서 합의를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명도가 필요한 순간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합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근거가 됩니다.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사전에 명문화해 분쟁 자체를 예방합니다.
조서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나요? 오해부터 풀어 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만 있으면 임차인을 곧바로 끌어낼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조서가 있어도 결국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
조서는 명도소송 단계를 생략시켜 줍니다. 다만 강제집행 ‘실행’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돼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명도에서 강한 이유
핵심은 ‘효력’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서의 약속을 어기면, 그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입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면, 그다음은? 강제집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 명도(건물인도) 강제집행의 ‘실행’ 단계는 고객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려, 조서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연체 기수가 기준이 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갈래 길 — 분쟁이 ‘끝나는’ 소송과, 이미 ‘끝나 있는’ 조서
- 분쟁이 발생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
-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 ~ 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 ~ 500만 원 수준
- 시간·비용에 더해 심적 부담이 큽니다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둠
- 약속을 어기면 명도소송 없이 즉시 집행
- 쌍방 선임 기준 70만 원부터(VAT 별도)
-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같은 조서라도, ‘집행되는 조서’여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잘못 설계하면 정작 명도가 필요한 순간 집행이 막히거나, 조서가 제 역할을 못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를 직접 경험하며, ‘집행되는 조서’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익혀 왔습니다. 또한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한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계약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점유 상황·연체 여부·임차인 동의·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투명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이렇습니다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이며, 첨부 서류는 아래를 기본으로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1년을 아낍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가 가능한 길을 열어 줍니다. 분쟁이 닥친 뒤 명도소송으로 6개월에서 1년을 쓰는 대신, 평온한 계약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 명도’는 같은 이름이라도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맞춰 조항과 비용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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