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 알아보기 전에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집행되는 조서'의 3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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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

“계약하던 평온한 날, 분쟁의 결말은 이미 끝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한 장이면,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끝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힘은 ‘작성’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정하는 문서로,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관건은 강행법규를 지킨 적법·균형 화해조항을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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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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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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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가장 먼저 짚을 것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 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집행권원)
한눈에 보는 흐름

제소전화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담아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합니다.

2

화해기일 소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3

화해 성립

판사가 조항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양측 합의로 화해가 성립됩니다.

4

조서 송달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검색 전, 진짜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조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제소전화해조서 법무사’를 입력하셨다면, 결국 “이 중요한 문서를 누구에게 믿고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명칭이나 절차의 외형이 아니라 조서의 ‘내용’과 ‘끝까지의 책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작성으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법관이 조항을 직접 살피는 화해기일을 거쳐 비로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CHECK 01

적법한 조항인가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CHECK 02

실제 집행되는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된 조서인지가 핵심입니다.

CHECK 03

끝까지 대리하는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지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전

차임 연체 시(상가 3기·주택 2기)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망(유비무환)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임차인이 얻는 안전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계약 유지·차임·관리비 기준을 사전에 명문화
동의하지 않은 불리한 조항은 조서에 들어가지 않음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므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게 공개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의뢰 후 진행

선임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지금이 제소전화해조서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 완성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조건을 다시 정리해 둘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큰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과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서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사안을 정확히 해석해야 ‘집행되는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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