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정식 소송의 1/5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으로 확정판결 효력까지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가 얼마인지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결론부터 보셔도 됩니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인지대 부담은 정식 소송보다 훨씬 가볍고, 송달료까지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 위한 인지대는 정식 민사소송 인지액의 1/5만 납부합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변동)이며,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합산 법원비용
(VAT 별도)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무엇을 말하나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깁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란, 이 화해조서를 받기 위해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가리킵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무에서는 인지대에 송달료를 합쳐 ‘법원비용’으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정식 소송보다 인지대가 적을까?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가 가벼운 데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정식 소송을 냈을 때 소장에 붙는 인지액의 1/5만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물이라도 정식 소송으로 다투면 인지대 부담이 그대로 발생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은 그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에 머무릅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액수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체 비용 구성 — 인지대만 보지 말고 한눈에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방금 살펴본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쌍방)
※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은 별도 실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내 계약에서 인지대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명도소송과 비교하면 — 시점과 비용의 차이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싸게’가 아니라 ‘미리’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만~500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전망을 깔아 두는 절차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특히 널리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간혹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함께 얻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왜 경험이 인지대 이상으로 중요할까
인지대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막상 분쟁이 터졌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적혀 있어야 화해조서가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민사법 전문
-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진행을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정식 민사소송 인지액의 1/5이며,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액수는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비용이 더 드나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총 얼마인가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VAT 별도)이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별도 실비로 추가됩니다.
Q인지대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비용 부담 방식은 사안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인데 공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건물인도(건물명도) 공증은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제 막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하는 제소전화해가 적합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인지대, 내 계약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진행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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