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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셀프, 혼자 신청해도 될까? 보정·성립 거부 없이 '집행되는 조서'를 만드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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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혼자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은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효력을 좌우하는 건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작성을 고민 중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이 한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셀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서의 진짜 가치는 화해조항이 법원 기준에 맞고,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게 설계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강행법규를 벗어난 조항이나 집행이 어려운 문구가 들어가면, 어렵게 받은 조서가 보정명령이나 성립 거부로 되돌아옵니다.

왜 ‘설계’가 중요한가

15년 동안 쌓인 ‘집행되는 조서’의 근거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조서’의 근거

기본 개념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에서 만들어집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한자 提訴前和解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실제로 생겼을 때 다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 전반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임대차에서 특히 널리 쓰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작성할 수 있나요?

Q 제소전화해조서를 변호사 없이 셀프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신청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 한쪽만 선임하는 방식,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을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채우는 일보다, 이 조항을 어떻게 짜느냐가 조서의 운명을 가릅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

화해조항에서 흔히 생기는 세 가지 문제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는 경우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납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어, 절차가 처음부터 막힙니다.

조서는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경우

화해조서의 힘은 ‘집행할 수 있는 문구’에서 나옵니다. 표현이 모호하거나 집행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서를 손에 쥐고도 정작 쓸 수 없는 상황이 가장 아쉽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 자체가 되지 않고, 상대가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양쪽이 함께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효력이 살아납니다.

내 계약은 이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임대차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구조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 안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는 셀프로 하더라도 어차피 듭니다. 셀프와 전문 설계의 진짜 차이는 ‘아끼는 금액’이 아니라, 그 조서가 분쟁의 순간에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야 할 것

제소전화해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앞서 강조한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다음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작은 불일치가 반려나 지연으로 이어지기 쉬운 부분이라, 셀프 진행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류 준비와 화해조항 설계에서 막히는 지점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정확한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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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차·상담 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조서를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추천 대상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를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오늘, 미리 끝내 두세요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마무리해 두는 안전망입니다. 셀프로 시작하시기 전에, 화해조항이 제대로 설계됐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세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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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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