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규정 총정리 — 화해조서 효력·넣을 수 없는 조항·비용·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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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규정,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이유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한쪽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 규정'입니다. 어떤 규정이 화해조서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지, 무엇을 넣을 수 있고 무엇을 넣을 수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규정의 핵심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재판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어,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설계가 원칙입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 변호사 실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조서' 노하우

제소전화해란? — 규정의 출발점

먼저 제도의 정의를 알아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해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규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前)에 협의해서 화해(和解)한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재판을 새로 거치지 않고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에도 제한이 거의 없어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임대차 —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① 신청일방이 화해조항을 담아 법원에 신청
② 화해기일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측 소환
③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일반 합의서와 무엇이 다를까

같은 '합의'라도, 규정 안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일반 합의서·각서

  •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다시 다퉈야 함
  •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
  • 바로 강제집행할 집행권원이 되지 못함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규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다툼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판사 앞에서 확인된 합의 — 안정성이 높음

제소전화해 규정이 주는 5가지 힘

1
즉시 강제집행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집행권원)로 곧바로 집행 가능
2
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의 소지를 미리 명문화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
3
시간·비용 절약분쟁이 커진 뒤 소송하는 것보다 부담이 작음
4
의무이행 압박 효과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짐
5
한 걸음 앞선 안전망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정적 계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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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넣을 수 있는 조항 vs 넣을 수 없는 조항

'규정 안에서' 설계될 때 비로소 조서가 힘을 냅니다. 법이 막은 조항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을 수 있는 조항(예)

  • 차임·관리비, 인상 기준 등 금전 조건
  • 계약 해지 사유와 명도(인도) 조건
  •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시점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약정

넣을 수 없는 조항(강행법규 위반)

  • 권리금 포기 약정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약정
  • 그 밖에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항
  • 이 경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
Q.화해조서는 정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적법하게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규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차임이 얼마나 밀려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이 기준에 맞춰 정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규정 포인트 —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활용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에 양쪽을 지키는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규정 (사이트 공식)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합니다.

구분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
표준 ①1,000만원 미만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표준 ②1,000만원 이상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위 법원비용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인지대·송달료이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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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종료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 — 첨부서류 8종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일반건축물대장
④ 토지대장
⑤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⑥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⑦ 관할 합의서
⑧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인가 — 실무로 검증된 설계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직접 경험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2010년부터 15년간 쌓은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완성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들려주시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무료 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기수, 화해조항의 적법성, 목적물 형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운영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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