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은 어디?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확정판결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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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어디에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양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로 특정 법원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면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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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답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Q제소전화해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원칙은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하며, 해당 지역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이라면 시·군법원 판사가 맡습니다.

Q그런데 왜 ‘관할합의서’ 이야기가 나오나요?
A

위 원칙과 별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관할합의서를 통해 진행할 특정 법원을 함께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은 ‘무조건 먼 곳’이 아니라, 당사자가 함께 정하는 합리적인 법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이 멀면 어떡하지?”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을 앞두고 임대인·임차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입니다.

상대방이 멀리 있다면?그 지역 법원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막막합니다.
매번 출석해야 하나?화해기일마다 본인이 법정에 나가야 하는지 부담스럽습니다.
지방이면 비용이 더?출장비와 시간이 더 드는 건 아닐지 신경 쓰입니다.
어느 법원인지부터정확히 어디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 관할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의 위치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로 법원 지정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진행할 특정 법원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출석 불필요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국 동일 비용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힘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관할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주소지, 목적물의 위치, 계약 시점에 따라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할지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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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원칙 → 합의 → 진행, 세 단계로 따라가면 명확합니다.

1

원칙 확인

상대방(피신청인)의 주소지,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가 기준입니다.

2

관할 지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합의서로 진행할 법원을 함께 정합니다. 이 합의가 있으면 양측에게 합리적인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절차 진행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종료됩니다.

관할의 열쇠, 관할합의서와 필요서류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을 좌우하는 핵심 서류와 함께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를 정하는 핵심 서류가 바로 관할합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양 당사자가 합의한 법원에서 안정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지방에 있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진행 법원을 함께 정할 수 있고,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쌍방 선임 방식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산정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차단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임대인은 약속 위반 시 안정성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선임부터 종료까지,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목적물이 상가 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관할 지정과 화해조항 설계, 그리고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똑같은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꼭 맞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법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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