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 정말 필요할까 — 상대방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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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
‘상대방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도 없습니다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피신청인이 확인하고 동의한 내용만 화해조서에 담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흔히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를 찾으시지만, 이는 별개의 비밀 서류가 아닙니다. 상대방(피신청인)이 화해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절차와 서류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을 부른 뒤 피신청인의 화해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만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경험

상대방이 ‘확인’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약속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가 가진 진짜 의미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종이는 한쪽만 서명한 약속입니다. 임차인이 알지도, 동의하지도 않은 조건이 담긴 합의서는 막상 분쟁이 닥치면 “나는 그런 내용에 동의한 적 없다”는 다툼으로 번지고, 결국 본안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그 반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신청은 임대인 한 사람이 하더라도, 피신청인(상대방)이 법원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비로소 효력 있는 화해조서가 됩니다.

Q제소전화해를 하려면 상대방(피신청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화해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을 함께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피신청인의 화해 의사가 확인되어야 화해가 성립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란 이 동의 절차 자체를 가리키는 셈입니다.
Q그럼 상대방이 모르는 조항을 슬쩍 넣을 수 있나요?
A불가능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만 담깁니다. 게다가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만들어진다 해도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종이가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상대방 확인이 있는 조서 vs 없는 합의서

왜 ‘확인된 화해조서’여야 분쟁을 끝내는지

한쪽만 서명한 사적 합의서

  •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고 다투면 효력 다툼이 시작됨
  •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어 결국 본안 소송이 필요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선임료 약 300~500만원
  • 법에 어긋난 조항은 무효가 되기 쉬움

피신청인 확인을 거친 화해조서

  • 양쪽이 법원 앞에서 확인·동의 → 효력 다툼 자체가 차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안전망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절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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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어떤 효력과 장점이 있나

소송 전에 ‘판결을 미리 받아 두는’ 제도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즉시 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가능)

분쟁의 사전 예방

분쟁이 닥치기 전에 약속의 틀을 미리 짜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길어지는 본안 소송 대신, 짧게 정리해 두는 절차입니다. 양쪽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양쪽이 ‘법대로 지키자’고 약속했기에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서로 계약을 어기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경험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을 적법하면서도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막상 집행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반영해 조서를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를 바탕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무엇이 가능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상대방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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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평일 10:00~18:00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장 안정적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료

쌍방(임대인·임차인) 변호사 선임 기준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전화 한 통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절차는 변호사가 대행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쪽이 준비하는 서류는?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의 실체 —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앞서 말씀드린 ‘제소전화해 피신청인 확인서’는 실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들로 구체화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피신청인 측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고, 화해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화해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요 첨부서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인감증명서 (양측, 2개월 이내 발급)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권해 드립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재정리하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의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이 생길 만한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도록 설계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확인과 동의가 제도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상대방 동의 여부와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내 사안의 답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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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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