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날,
분쟁의 끝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임대차에서 다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평온한 계약 시점에, 분쟁이 끝나는 지점까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전화해 성립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고,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처리량 규모
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할까
임대차계약서나 특약에 “계약이 끝나면 건물을 비운다”라고 적어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든든해 보이지만, 막상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겨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 과정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를 앞에 두고, 기약 없는 시간을 견뎌야 하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성립이란, 약속에 ‘집행력’을 입히는 일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곧 제소전화해 성립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립된 직후부터 그 자체가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과정’을 평온한 시점에 미리 끝내 두는 것입니다.
가령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 새로 판결을 받지 않고도 화해조서를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성립되는 조서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조서
모든 합의가 그대로 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강행법규에 어긋난 조항을 엄격히 봅니다.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조항으로만 구성
-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보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설계 →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법이 막아 둔 조항
-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
- 결국 보정명령 또는 성립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약속을 법대로 함께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성립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성립에 드는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방식입니다(VAT 별도).
계약은 같아 보여도, 지켜야 할 조항은 모두 다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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