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 무엇이 문제일까 — 갱신요구권·권리금 포기 조항의 함정

· · 조회 10
상가건물 임대차 · 제소전화해 바로 알기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
판사 앞 합의라도 담을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차단처럼 법이 임차인을 위해 막아 둔 권리는, 화해조서에 넣으려 해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불리하게 포기시키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기 어렵고, 어렵게 담겨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탓에 두고두고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지키는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15
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정말 무엇이든 합의하면 끝일까?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가 미리 판사 앞에서 합의하고,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 절차입니다. 민사 분쟁의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강행규정’의 벽입니다.

흔한 오해

“판사 앞에서 서로 합의만 하면, 어떤 내용이든 화해조서에 담아 확정판결처럼 만들 수 있다.”

사실은

법이 강행규정으로 막아 둔 영역만큼은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권리를 포기시키는 약정은, 합의가 있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강행규정이란 — 합의보다 앞서는 ‘법의 바닥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리 합의해도, 그 합의가 임차인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만든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부릅니다.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화해조서는 바로 이 바닥선 ‘위에서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합의의 자유보다 임차인 보호가 앞서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소전화해에 담을 수 없는 대표 조항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시도되지만, 강행규정에 부딪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항들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임차인은 일정 기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갱신을 막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로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차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또한 법이 보호합니다. “권리금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해지 기준 임의 변경

상가는 차임을 3기분 연체했을 때 해지·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주택은 2기). 이를 ‘1기만 밀려도 즉시 명도’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당겨 두는 조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갱신요구권을 제소전화해로 막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화해조서는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갱신을 막는다는 것은 “더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오히려 임대인 측 위법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Q그래도 조서에 한 번 담기면 그만 아닌가요?
A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준재심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효력을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되기 전’에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그럼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얻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약속이 본래 취지입니다.

Q예외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 계획을 계약 전부터 임차인에게 알린 경우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이나 권리금 관련 조항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으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조항을 넣으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무리하게 진행했을 때의 흐름입니다.

1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신청임차인의 권리를 불리하게 포기시키는 화해조항을 담아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재판부 배정 후, 법원이 화해조항을 검토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다음, 법관이 조항의 적법성을 살핍니다.
3
보정명령 또는 기각 → 성립 지연·비용 낭비위반 조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으로 이어지고, 보정 절차가 반복되면 성립이 늦어집니다.
!
어렵게 성립되더라도 — 두고두고 분쟁의 불씨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탓에 되돌리기 어려워, 임대인·임차인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조서가 됩니다.

당신의 사안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정답은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지키는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고,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최소화되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위반 조항 사전 차단법이 막아 둔 조항은 설계 단계에서 거릅니다.
양쪽 균형 설계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을 함께 지킵니다.
‘집행되는 문구’명도 800건·강제집행 240건 경험으로 실제 집행까지 고려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신청~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법원비용 안내: 인지대·송달료는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입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적법한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고 싶을 때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려 할 때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분쟁 소지를 미리 적법하게 명문화하고 싶을 때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적법한 조서인지,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할 설계인지는 사안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