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분쟁이 터진 뒤 시작하는 명도소송이 아니라, 계약하는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안전망을 마련해 두세요.
02-591-2334 무료 상담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표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더해집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제소전화해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책임지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비용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것들
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낼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상권 상황과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부담 방식을 미리 명확히 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사안별 안내는 전화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로,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만기에 돌아오는 환급금은 없는,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양측이 각자 대리인을 두면 화해조항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율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미리 vs 나중에 — 비용의 갈림길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그사이 연체와 점유는 계속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안정을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위법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가 든든한 이유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합의를 법적 효력으로 굳혀, 흔들릴 일을 미리 줄여 둡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비용과 시간 손실을, 적은 선임료로 미리 막아 둡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점이 자발적 이행을 높이는 안전망이 됩니다.
비용보다 먼저, ‘내 계약’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02-591-2334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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