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은 누구나 구합니다.
분쟁을 끝내는 건 그 안의 ‘화해조항’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 아니라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아야 비로소 ‘지켜지는 서면’이 됩니다.
다뤄온 전문 실무
제소전화해 건수
직접 경험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정확히 어떤 서면일까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떤 과정으로 효력을 갖나요?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여서,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집행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명문화해 두는 ‘유비무환’ 장치입니다.
이행 압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내 계약에도 맞을지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사안에 제소전화해가 맞는지 바로 안내드립니다. 복잡한 설명 없이, 통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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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만 채우면 될까 — 신청서의 진짜 무게는 ‘화해조항’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작 서면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서라도,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 번에 성립되기도 하고, 법원의 보정 절차에 막혀 시간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신청서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어 둔 경우
-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을 담으려는 경우
- 한쪽에만 기울어,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조항
- 첨부서류가 빠지거나 형식이 맞지 않아 보정이 거듭되는 경우
법이 인정하는 신청서
-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절차 자체를 줄입니다
- 임차인 동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아는 내용만 조서에 담습니다
-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의 집행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계약 안전을 함께 설계합니다
-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한 번에 성립을 노립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첨부서류 8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기본 신청서 외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날인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생략)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일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만 알려 주셔도 대략의 비용을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전화 상담 의뢰인
☎ 02-591-2334로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화해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힘을 냅니다
화해조서는 단순히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킨 실무와 명도소송 80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특히 필요한 분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같은 선상에 두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같은 신청서라도, 당신의 사안에는 ‘당신의 조항’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 계약에 맞는 조항이 무엇인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10:00 ~ 18:00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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