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약속
계약하던 평온한 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킬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둡니다. 그 핵심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①전화 상담 → ②이메일로 자료 전달 → ③비용 입금 → ④법원 접수 → ⑤화해기일 진행·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신청방법을 알아 두면 무엇이 달라질까
같은 임대차, 두 갈래 길 — 분쟁이 닥쳤을 때 비로소 움직일 것인가, 미리 끝내 둘 것인가
그때서야 명도소송을 시작
6개월~1년 소요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명도소송은 사건이 벌어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로 이미 끝내 둠
분쟁 전 완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를 받아 두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
신청방법을 보기 전에, 이 제도의 힘을 한 번에 이해해 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 5단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직접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02-591-2334)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걸리는 기간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 필요서류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첨부서류는 다음 8종입니다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인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 비용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위 선임료와 별도로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정리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쪽의 안전을 함께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임차인)의 동의 없이 한쪽에만 유리한 내용으로는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는 한 사람이 시작하되, 내용은 양쪽이 함께 약속하는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상담·자료 전달·입금)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과 함께 의무이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 중이거나 갱신 시점이라면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함께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는가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경험
강제집행 경험
조항 하나가 막연하면,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미리 설계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임대차 분쟁의 처음과 끝을 함께 살핍니다. (단, 고객 관계를 고려해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사안에 맞는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같은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이라도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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