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셀프로 해도 될까요?
신청서는 직접, 갈림길은 '조서 설계'입니다
혼자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분쟁이 닥쳤을 때 '집행되는 조서'냐, 종이 한 장이냐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셀프 신청,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조항 문구 하나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므로,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를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셀프 진행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청서를 어디에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구로 조서를 만드느냐'입니다.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되는 조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누적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본 경험은 곧 '집행될 때 무엇이 막히는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으로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줄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능한 부분과, 신중해야 할 부분
직접 해볼 수 있는 일
신중하게 봐야 할 일
셀프로 진행할 때 가장 흔한 실수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을 조서에 넣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고, 잘못 성립되더라도 그 부분은 힘을 잃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배정된 뒤에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한 번 어긋나면 그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내 계약, 조서에 그대로 담아도 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닥쳤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장치.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둔, 보증금·계약의 안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절차 흐름
제소전화해 셀프로 진행하면 아래 1~5단계를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4~5단계, 즉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에서의 문구 방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거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사안 정리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으로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 — 첨부서류 8종과 인감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지만, 형식 요건도 한 가지만 어긋나면 보정으로 이어집니다. 셀프로 준비할 때 특히 누락이 잦은 항목들입니다.
서류만 다 모으면 끝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조항의 문장입니다.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 어떤 조항이 위험한지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쌍방)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 적용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이 화해조서를 만들 타이밍인 경우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기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두면,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를 미리 줄이려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사전에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셀프, 혼자 결정하기 전에
같은 상가라도 임차인 동의 여부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색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은, 내 사안에 맞춘 해석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길을 정확히 정리해 견적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