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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유 — 상가 임대차 분쟁을 미리 끝내는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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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뜻’이 헷갈리시나요?
판사 앞 합의가 ‘판결’과 같아지는 순간

계약을 맺던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바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사 앞에서 합의가 성립됐을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로,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힘 있는 합의’입니다.

먼저, 말뜻부터

제소전화해조서 뜻 — 한자 네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입니다. 풀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提訴소를 제기
~하기 전에
和解협의해 화해

즉 ‘소송을 걸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해 둔다’는 뜻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를 신청하고, 그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때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도
제소전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도 아닌데, 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될까요?

Q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의 근거 문서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명도소송 같은 본안 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맺음까지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2기
차임 연체 시 신청 가능
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시 신청 가능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원리

신청에서 화해조서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일방의 신청당사자 한쪽의 신청만으로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어떤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담느냐입니다.
2
법관이 화해기일 지정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3
화해 성립양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합의 의사를 확인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화해조서 작성·송달성립된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이 문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어떤 조항을 담느냐에 따라, 분쟁이 닥쳤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이 사이트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지켜질 수 있는 조서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성
  •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
  • 소송 없이 미리 끝내 두는 사전 예방
동시이행
임차인이 얻는 것
  • 보증금 반환의 안전(동시이행 명문화)
  • 계약 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
  • 합의에 없던 일방적 의무를 지지 않음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면, 한쪽은 강제집행의 안정을, 다른 한쪽은 보증금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진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왜 ‘설계’가 중요한가

제소전화해조서, 결국 ‘집행되는 문구’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글자 한 줄로 효력이 갈립니다. 막상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이 되는 문구’로 적혀 있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제집행 현장을 아는 손이 설계해야 합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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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전문 (2010~)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소송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실무까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소송 vs 제소전화해

소송은 ‘끝나는’ 데 오래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시작 전에 끝내 둡니다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이미 갈등이 생긴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맺음을 마련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 —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는 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 기준이며,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쌍방·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안만 말씀해 주시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02-591-2334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특히 유용한 분들

신규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을 미리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의뢰인은 1~3단계만,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전화 상담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이메일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법원 접수 —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변호사 대행
5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합니다.변호사 대행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상황에 꼭 맞는 조서인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 설계와 정확한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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