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가란?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이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訴價)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이나 부동산 시세가 아니라, 건물·토지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소송 인지액의 5분의 1만 납부하기 때문에,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건물·토지 가액 기준
5분의 1로 감액
사안에 따라 변동
제소전화해 소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제소전화해 소가가 인지대로 이어지는 흐름
그럼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소가의 출발점인 목적물 가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매매 시세나 보증금이 아니라 법원이 쓰는 산정 기준표로 계산합니다. 크게 건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두 갈래'로 봅니다
실제 의뢰 시 들어가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 선임료는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법원비용(인지대)은 '소가=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 두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일방 35만원 또는 50만원 × 2명
소가를 정확히 따지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제소전화해 소가는 단순히 비용을 정하는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가를 잘못 잡으면 인지대 보정이 따라붙어 절차가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산정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되는 조서'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힘은 조서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대한변협 인가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까지, 5단계
이런 분들이 제소전화해를 활용합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소가'라도, 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목적물이 건물이냐 토지냐, 1층 전체냐 일부냐, 월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 소가와 비용, 화해조항 설계가 모두 달라집니다.
내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에 맞는 답은 일반적인 글이 아니라 상담에서 나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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